{"title":"A Study on the Authority of Managing the Unapproved Educational Facilities - Focused on the Missionary Schools and Confucian Schools -","authors":"Kang-suk Shin","doi":"10.18215/kwlr.2021.64..107","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4..107","url":null,"abstract":"","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7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76619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A Study on Criminal Liabilities on International Trade of Illicit Cultural Property","authors":"Kang-Won Joo","doi":"10.18215/kwlr.2021.64..339","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4..339","url":null,"abstract":"불법문화재 유통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하여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과 소유권의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문화재의 반출과 유통에 관여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금지 의무(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등)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해당 문화재를 양도 양수 또는 중개하는 행위, 즉 우리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문화재보호법 제90조), 타국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어 국내로 반입된 해외 문화재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이 논문은 타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자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의 연방법으로서 도난물품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적인 취득, 발굴, 수출, 수입, 시장에서의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협약인 문화재 관련 범죄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Offences relating to Cultural Property)의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문화재보호법에의 시사점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국제적인 협력이 강하게 요청되는 불법적인 문화재 거래 규제의 특성상 국외 반출과 국내 수입 및 유통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때에 비로소 불법적인 문화재 약탈과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대웅이 될 수 있다. 이에 국외 반출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려는데 초점을 맞춘 문화재거래법의 협소한 규율을 탈피하여 불법적으로 수입되어 거래되는 외국 문화재의 국내 유통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97206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A Critical Review on the So-Called Revised Factual Sameness Principle","authors":"Hee-Kyoon Kim, Hyo-Jun Kim","doi":"10.18215/kwlr.2021.64..201","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4..201","url":null,"abstract":"실체적 경합범에서는 일사부재리효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근접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두 개의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거듭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에 소송상 일죄이기도 한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 일사부재리효 때문에 처벌의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이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예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포괄일죄 중 일부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도 특별법에서 이미 형량을 높여 놓아서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다. 문제는 일죄의 전부에 일사부재리효를 줄 것인가, 에 있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 큰 범죄에 대해서도 기판력을 인정해야 할까. 우리 대법원이 93도 2080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이 그것이다. 피고인은 자꾸 속이려고 하고, 검사는 관할이 달라서, 절차가 달라서, 더 큰 범죄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때도 예외 없이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대법원이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한 이유가 이해가 된다. 기본적 사실동일설에서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다르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세 개의 죄, 즉, 흉기휴대죄와 증거인멸죄, 살인죄는 하나의 행위 또는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발생한 일이다. 주된 범죄 장소도 같고, 증거물도 같고, 증인도 같다. 무엇보다 일사부재리효를 예외적으로 후퇴시킬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조금만 더 치밀했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다시 처벌하자고 나서는 데 동의해 주는 것이 그 전의 판결에 비해서 쉽지 않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4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49138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Division of royalties income by source: Focusing on domestic source income of unregistered patent royalties under cross-license","authors":"Joon-Soo Hwang, Seok Hwan Kim","doi":"10.18215/kwlr.2021.64..67","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4..67","url":null,"abstract":"","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78290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Perspectives of Public Law on the Boundary Change of Local Government Jurisdiction","authors":"Soo Jeong Yun","doi":"10.18215/kwlr.2021.64..141","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4..141","url":null,"abstract":"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관할 구역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 및 비효율적인 행정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관할권이나 재산권 등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은 계속되어 왔다.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바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의 기준은 여전히 없는 상태이고, 이를 다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절차도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데다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의결 혹은 주민투표 등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地域高權)을 비롯한 자치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3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715158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Information of a Cellphone under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ions for Amendment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authors":"Seung-Woo Rho, Sungil Cho","doi":"10.18215/kwlr.2021.64..269","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4..269","url":null,"abstract":"한국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압수수색규정은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 제216조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규정과 법 제217조 사후영장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휴대폰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다른 일반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나 마찬가지이며 모든 프라이버시 정보가 담긴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일반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법률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매우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1) 따라 휴대폰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인 Riley (2014) 판결과 Carpenter (2018)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Riley (2014)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적법한 체포에 수반하여 영장없는 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휴대폰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고, Carpenter (2018)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적법한 체포에 수반하여 영장없는 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정보통신회사에 저장된 휴대폰의 위치기록정보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Riley (2014) 판결과 Carpenter (2018) 판결은 기존의 법리를 버리고 전자정보에 담긴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다. 한국에서도 하급심 판결이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에서 해석론적인 방법을 통해 전자정보에 담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고려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은 프라이버시의 보호 관점에서 미연방대법원의 법리의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한 법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법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된 하급심판단에 불과하며 법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전자정보 관련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력을 갖추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실질적인 적법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제안한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22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39470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A study on Securing Publicity and Remunicipalisation of Contracting-Out","authors":"B. Moon","doi":"10.18215/kwlr.2021.64..15","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4..15","url":null,"abstract":"본 논문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그 현황과 실태, 법적 근거,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주로 입법론과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기본법의 제정, 민간위탁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 그리고 최후수단으로서 재직영화 내지 공영화의 방안과 공영화 이후의 관리체계 확립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의 실태에서 드러난 수많은 사례들에서 보듯이, 민간위탁 이후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예산낭비 사례도 드러났고 민간위탁업체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임금을 착복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나 노동존중, 환경보호, 안전 확보 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탁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이윤추구를 억제하려는 취지의 민간위탁기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2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하여 근로조건과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면서도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공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존공생의 민간위탁이 되도록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전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보장국가의 원리가 현실에서는 노동과 환경, 인권,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민간위탁 실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민간 수탁업체의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지 않고는 민간위탁제도는 지속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윤추구를 보장해주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거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수많은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체에게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최종적으로는 직영화, 재공영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두려움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공공성확보의 문제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지를 구성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1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290518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A critical assessment on the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committed by true statements","authors":"Mi-Young Park","doi":"10.18215/kwlr.2021.64..169","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4..169","url":null,"abstract":"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규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상결정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형벌을 대체할 만한 민사상 구제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여전히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대상결정의 반대의견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 의견을 내었는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을 우선시할 것인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명예훼손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전파속도와 파급력이 광범위해져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고, 형벌을 대체할 만한 민사상 구제수단이 구비되지 않는 등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반대의견의 논거를 중심으로 대상결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덧붙여 현행 법체계에서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43666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Competition limitations and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on Unjust Concerted Practices","authors":"Do-Yul Han","doi":"10.18215/kwlr.2021.64..415","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4..415","url":null,"abstract":"2020년 12월 2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전부개정에서는 1999년 개정에서 경성카르텔의 입증 수준을 낮추기 위한 시도와 같은 것은 없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장획정이나 경쟁제한성에 관한 내용은 판례나 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는 BMW 딜러 담합사건 등으로 야기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정한 거래분야와 경쟁제한성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시장획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는 경제분석을 통한 면밀한 시장획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시장획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도 경제분석 등을 통해 미리 관련시장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면밀한 시정획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설이나 판례의 입장에서 그것이 경쟁제한성의 판단 이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의 경쟁에 미치는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해도 괜찮은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의하면 시장점유율의 산정과 시장지배력의 존재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고, 관련시장 획정에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을 참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크게 언급된 적이 없는 일본 독점금지법상 정립된 논의를 받아들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장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기업결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논하였다. 그리고 경쟁제한성의 내용 및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별개로 볼 것인지 경쟁제한성 내에서 파악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22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74632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Study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discussion in Japan","authors":"J. Koh","doi":"10.18215/kwlr.2021.64..229","DOIUrl":"https://doi.org/10.18215/kwlr.2021.64..229","url":null,"abstract":"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된 결함 있는 제조물이 생산되어 유통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심각한 법익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입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도 하나, 입법만으로는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우리와 형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 단계와 유통 후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의 성립 여부가 주로 논의된다. 그리고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 유형의 과실책임 인정을 위하여 예견가능성의 완화가 요청된다. 유통 후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유통되고 있는 결함제조물을 회수하는 등의 의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주로 논의된다. 위험원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 직책, 권한 등이 있는 자가 회수조치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후견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 또한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로서 형사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 진척될 것이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제조물에 대한 의존도 또한 보다 높아질 것이다.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을 통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크게 요청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입법만으로는 모두 대처할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함제조물 관련 형사처벌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확고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등 국외에서의 논의 또한 적극 참고하여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03741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