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A Study on Criminal Liabilities on International Trade of Illicit Cultural Property","authors":"Kang-Won Joo","doi":"10.18215/kwlr.2021.64..339","DOIUrl":null,"url":null,"abstract":"불법문화재 유통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하여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과 소유권의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문화재의 반출과 유통에 관여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금지 의무(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등)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해당 문화재를 양도 양수 또는 중개하는 행위, 즉 우리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문화재보호법 제90조), 타국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어 국내로 반입된 해외 문화재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이 논문은 타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자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의 연방법으로서 도난물품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적인 취득, 발굴, 수출, 수입, 시장에서의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협약인 문화재 관련 범죄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Offences relating to Cultural Property)의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문화재보호법에의 시사점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국제적인 협력이 강하게 요청되는 불법적인 문화재 거래 규제의 특성상 국외 반출과 국내 수입 및 유통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때에 비로소 불법적인 문화재 약탈과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대웅이 될 수 있다. 이에 국외 반출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려는데 초점을 맞춘 문화재거래법의 협소한 규율을 탈피하여 불법적으로 수입되어 거래되는 외국 문화재의 국내 유통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3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ANGWON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kwlr.2021.64..33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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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불법문화재 유통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하여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과 소유권의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문화재의 반출과 유통에 관여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금지 의무(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등)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해당 문화재를 양도 양수 또는 중개하는 행위, 즉 우리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문화재보호법 제90조), 타국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어 국내로 반입된 해외 문화재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이 논문은 타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자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의 연방법으로서 도난물품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적인 취득, 발굴, 수출, 수입, 시장에서의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협약인 문화재 관련 범죄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Offences relating to Cultural Property)의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문화재보호법에의 시사점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국제적인 협력이 강하게 요청되는 불법적인 문화재 거래 규제의 특성상 국외 반출과 국내 수입 및 유통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때에 비로소 불법적인 문화재 약탈과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대웅이 될 수 있다. 이에 국외 반출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려는데 초점을 맞춘 문화재거래법의 협소한 규율을 탈피하여 불법적으로 수입되어 거래되는 외국 문화재의 국내 유통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为了有效杜绝非法文化遗产的流通,返还非法运出的文化遗产和恢复所有权比什么都重要。但与此同时,对参与文化遗产运出和流通的行为人追究刑事责任也将成为有效的方法。对此,我们的文物保护法指定文化及一般动产文物出境禁止义务(文物保护法第39条第1款,第60条第1款等)输出到国外或者对违反文物运出,或者属于明知该文物转让受让方或者中介的行为,即我们参与文物出境的行为进行处罚,但(文物保护法第90条);对于将从他国非法运出并进入国内的海外文化遗产在国内流通的行为,没有进行处罚。对此,这篇论文在他国未经合法程序,非法出境的文物,对在其本国流通的行为追究刑事责任的美国联邦法律,被盗物品法(national stolen property act)和在国际上进行文物被盗和非法取得,发掘、出口、进口在此,我们将介绍有关在市场上流通等行为的刑事处罚协议“有关文化遗产犯罪的欧洲评议会协议(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Offences relating to Cultural Property)”的主要内容,并了解我国文化遗产保护法的启示。在强烈要求国际合作的非法文化遗产交易限制的特性上,只有全面限制出口到国外和国内进口及流通时,才能成为对非法文化遗产掠夺和交易的有效大雄。因此,有必要摆脱以保护韩国文化遗产不受出口到国外为焦点的《文化遗产交易法》的狭隘规律,将非法进口和交易的外国文化遗产在国内流通限制在更高水平,保持均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