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Information of a Cellphone under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ions for Amendment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itle":"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Information of a Cellphone under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ions for Amendment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authors":"Seung-Woo Rho, Sungil Cho","doi":"10.18215/kwlr.2021.64..269","DOIUrl":null,"url":null,"abstract":"한국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압수수색규정은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 제216조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규정과 법 제217조 사후영장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휴대폰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다른 일반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나 마찬가지이며 모든 프라이버시 정보가 담긴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일반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법률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매우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1) 따라 휴대폰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인 Riley (2014) 판결과 Carpenter (2018)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Riley (2014)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적법한 체포에 수반하여 영장없는 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휴대폰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고, Carpenter (2018)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적법한 체포에 수반하여 영장없는 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정보통신회사에 저장된 휴대폰의 위치기록정보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Riley (2014) 판결과 Carpenter (2018) 판결은 기존의 법리를 버리고 전자정보에 담긴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다. 한국에서도 하급심 판결이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에서 해석론적인 방법을 통해 전자정보에 담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고려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은 프라이버시의 보호 관점에서 미연방대법원의 법리의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한 법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법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된 하급심판단에 불과하며 법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전자정보 관련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력을 갖추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실질적인 적법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제안한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222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ANGWON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kwlr.2021.64..26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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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압수수색규정은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 제216조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규정과 법 제217조 사후영장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휴대폰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다른 일반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나 마찬가지이며 모든 프라이버시 정보가 담긴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일반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법률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매우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1) 따라 휴대폰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인 Riley (2014) 판결과 Carpenter (2018)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Riley (2014)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적법한 체포에 수반하여 영장없는 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휴대폰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고, Carpenter (2018)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적법한 체포에 수반하여 영장없는 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정보통신회사에 저장된 휴대폰의 위치기록정보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Riley (2014) 판결과 Carpenter (2018) 판결은 기존의 법리를 버리고 전자정보에 담긴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다. 한국에서도 하급심 판결이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에서 해석론적인 방법을 통해 전자정보에 담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고려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은 프라이버시의 보호 관점에서 미연방대법원의 법리의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한 법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법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된 하급심판단에 불과하며 법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전자정보 관련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력을 갖추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실질적인 적법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