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Information of a Cellphone under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ions for Amendment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Seung-Woo Rho, Sungil Cho
{"title":"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Information of a Cellphone under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ions for Amendment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authors":"Seung-Woo Rho, Sungil Cho","doi":"10.18215/kwlr.2021.64..269","DOIUrl":null,"url":null,"abstract":"한국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압수수색규정은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 제216조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규정과 법 제217조 사후영장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휴대폰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다른 일반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나 마찬가지이며 모든 프라이버시 정보가 담긴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일반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법률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매우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1) 따라 휴대폰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인 Riley (2014) 판결과 Carpenter (2018)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Riley (2014)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적법한 체포에 수반하여 영장없는 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휴대폰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고, Carpenter (2018)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적법한 체포에 수반하여 영장없는 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정보통신회사에 저장된 휴대폰의 위치기록정보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Riley (2014) 판결과 Carpenter (2018) 판결은 기존의 법리를 버리고 전자정보에 담긴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다. 한국에서도 하급심 판결이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에서 해석론적인 방법을 통해 전자정보에 담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고려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은 프라이버시의 보호 관점에서 미연방대법원의 법리의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한 법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법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된 하급심판단에 불과하며 법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전자정보 관련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력을 갖추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실질적인 적법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제안한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222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ANGWON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kwlr.2021.64..26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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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압수수색규정은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 제216조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규정과 법 제217조 사후영장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휴대폰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다른 일반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나 마찬가지이며 모든 프라이버시 정보가 담긴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일반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법률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매우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1) 따라 휴대폰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인 Riley (2014) 판결과 Carpenter (2018)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Riley (2014)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적법한 체포에 수반하여 영장없는 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휴대폰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고, Carpenter (2018)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적법한 체포에 수반하여 영장없는 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정보통신회사에 저장된 휴대폰의 위치기록정보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Riley (2014) 판결과 Carpenter (2018) 판결은 기존의 법리를 버리고 전자정보에 담긴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다. 한국에서도 하급심 판결이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에서 해석론적인 방법을 통해 전자정보에 담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고려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은 프라이버시의 보호 관점에서 미연방대법원의 법리의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한 법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법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된 하급심판단에 불과하며 법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전자정보 관련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력을 갖추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실질적인 적법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美国法律下手机数字信息的搜查和扣押及韩国刑事诉讼法的修改建议
韩国的刑事诉讼法第106条第3项扣押搜查规定,并没有明确规定电子信息是否是扣押搜查的对象。另外,根据第216条的逮捕现场扣押搜查验证规定和第217条事后拘捕令规定,警方在没有拘捕令的情况下,可以对手机的电子信息进行48小时的扣押搜查。该规定的问题在于,不能反映手机的技术发展,而且将手机的电子信息与其他普通事物一视同仁。在扣押搜查中,等同于人的身体,将包含所有隐私信息的手机电子信息与一般事物同等对待是非常不合理的,这种不适当的法律使隐私受到很大的威胁。与此相反,美国根据修订宪法第4条第1项,首次宣布了对手机电子信息的隐私重要性的历史性判决——Riley(2014年)和Carpenter(2018年)。riley(2014)判决中,联邦大法院在伴随着合法逮捕,没有拘捕令的搜查,即使他被允许对手机的电子信息的搜索需要搜查令来了,”carpenter(2018)判决中,联邦大法院在伴随着合法逮捕,没有拘捕令的搜索公司都被允许,为搜索第三方信息通信公司储存的手机位置记录信息,需要搜索令。Riley(2014年)判决和Carpenter(2018年)判决放弃了现有的法理,保护了电子信息中的隐私,从这一点来看,是非常具有历史意义的判决。虽然在韩国也是下级法院的判决,但是议政府地方法院2019。8. 22. 在2018年的卢2757判决中,通过解释论的方法考虑到了电子信息中隐私的重要性。议政府地方法院的判决从保护隐私的观点来看,虽然没有达到美国联邦大法院的法理的程度,但是作为向这样的法理起到桥梁作用的法理,其意义非常重大。但是议政府地方法院的判决只不过是在大法院被驳回的下级裁判团,每个法官的意见都有可能不一样,因此为了法律的稳定性,从立法论上解决比较妥当。最终电子信息相关刑事司法体系的国民隐私保护基本权利的同时,也逐渐升级成为数字犯罪的应对能力都具备的两个目标,要达到这种观点在这篇论文实质性电子信息的搜查行动,为适用刑事诉讼法的修改法律程序的提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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