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保障工程承包的公共性与公有化研究","authors":"B. Moon","doi":"10.18215/kwlr.2021.64..15","DOIUrl":null,"url":null,"abstract":"본 논문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그 현황과 실태, 법적 근거,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주로 입법론과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기본법의 제정, 민간위탁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 그리고 최후수단으로서 재직영화 내지 공영화의 방안과 공영화 이후의 관리체계 확립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의 실태에서 드러난 수많은 사례들에서 보듯이, 민간위탁 이후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예산낭비 사례도 드러났고 민간위탁업체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임금을 착복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나 노동존중, 환경보호, 안전 확보 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탁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이윤추구를 억제하려는 취지의 민간위탁기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2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하여 근로조건과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면서도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공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존공생의 민간위탁이 되도록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전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보장국가의 원리가 현실에서는 노동과 환경, 인권,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민간위탁 실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민간 수탁업체의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지 않고는 민간위탁제도는 지속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윤추구를 보장해주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거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수많은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체에게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최종적으로는 직영화, 재공영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두려움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공공성확보의 문제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지를 구성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12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A study on Securing Publicity and Remunicipalisation of Contracting-Out\",\"authors\":\"B. Moon\",\"doi\":\"10.18215/kwlr.2021.64..15\",\"DOIUrl\":null,\"url\":null,\"abstract\":\"본 논문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그 현황과 실태, 법적 근거,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주로 입법론과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기본법의 제정, 민간위탁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 그리고 최후수단으로서 재직영화 내지 공영화의 방안과 공영화 이후의 관리체계 확립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의 실태에서 드러난 수많은 사례들에서 보듯이, 민간위탁 이후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예산낭비 사례도 드러났고 민간위탁업체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임금을 착복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나 노동존중, 환경보호, 안전 확보 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탁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이윤추구를 억제하려는 취지의 민간위탁기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2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하여 근로조건과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면서도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공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존공생의 민간위탁이 되도록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전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보장국가의 원리가 현실에서는 노동과 환경, 인권,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민간위탁 실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민간 수탁업체의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지 않고는 민간위탁제도는 지속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윤추구를 보장해주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거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수많은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체에게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최종적으로는 직영화, 재공영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두려움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공공성확보의 문제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지를 구성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12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ANGWON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kwlr.2021.64..1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ANGWON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kwlr.2021.64..1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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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论文对民间委托的现状和实态、法律根据、公共性确保方案等,主要从立法论和法律解释论的观点进行了观察。通过这种方式,提出了制定民间委托基本法、对民间委托的大法院判例的态度、作为最后手段的在职电影乃至公营化方案和确立公共电影以后的管理体系等问题。从民间委托的诸多事例中可以看出民间委托以后,公共服务的质量下降或者浪费国家预算也被曝光,民间委托企业对环保的认识还低,造成环境污染,对劳动的政党应有的侵吞,不支付工资,工人安全装置不放,从事危险的工作的情况也发生的等公共服务的有效提供或劳动,环境保护,尊重这表明,与确保安全等相距甚远,反而会带来很多副作用。成为委托对象的法人团体有必要制定以加强规制、抑制追求利润为宗旨的民间委托基本法(案)。补充了目前提交到国会的两个行政事务的民间委托相关法案,在保障劳动条件和人类尊严的同时,作为欧盟(EU)可持续发展战略之一,“可以对社会负责的公共采购(SRPP):有必要制定相关法律,使其成为像“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一样追求社会价值的共存共生的民间委托。另外,以民营化和民间委托为前提,要应对的保障国家原理在现实中不能完全保障劳动和环境、人权、安全,这通过民间委托实态体现出来。因为如果不保障民间委托企业的利润,民间委托制度是不可能持续的结构。既能保障他们追求利润,又能推卸责任运用了专业性的手段,利用民间委托的试图抑制无数问题和综合交织在一起,最终认识是有限度的,那么仅追求利润为目的的私企不把民间委托交给社会价值追求的合作社设立的帮助,他们委托的方式,也是可以考虑的。如果连这个也很难,那么最终积极探索直营化、再公营化的道路也有必要毫无畏惧地接受。因此,确保公共服务的公共性问题与由组成人员自己决定社会想要共享什么样的价值的民主主义有着密切的关系。
A study on Securing Publicity and Remunicipalisation of Contracting-Out
본 논문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그 현황과 실태, 법적 근거,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주로 입법론과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기본법의 제정, 민간위탁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 그리고 최후수단으로서 재직영화 내지 공영화의 방안과 공영화 이후의 관리체계 확립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의 실태에서 드러난 수많은 사례들에서 보듯이, 민간위탁 이후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예산낭비 사례도 드러났고 민간위탁업체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임금을 착복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나 노동존중, 환경보호, 안전 확보 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탁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이윤추구를 억제하려는 취지의 민간위탁기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2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하여 근로조건과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면서도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공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존공생의 민간위탁이 되도록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전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보장국가의 원리가 현실에서는 노동과 환경, 인권,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민간위탁 실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민간 수탁업체의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지 않고는 민간위탁제도는 지속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윤추구를 보장해주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거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수많은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체에게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최종적으로는 직영화, 재공영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두려움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공공성확보의 문제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지를 구성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