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日本刑事产品责任探讨研究","authors":"J. Koh","doi":"10.18215/kwlr.2021.64..229","DOIUrl":null,"url":null,"abstract":"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된 결함 있는 제조물이 생산되어 유통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심각한 법익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입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도 하나, 입법만으로는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우리와 형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 단계와 유통 후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의 성립 여부가 주로 논의된다. 그리고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 유형의 과실책임 인정을 위하여 예견가능성의 완화가 요청된다. 유통 후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유통되고 있는 결함제조물을 회수하는 등의 의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주로 논의된다. 위험원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 직책, 권한 등이 있는 자가 회수조치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후견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 또한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로서 형사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 진척될 것이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제조물에 대한 의존도 또한 보다 높아질 것이다.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을 통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크게 요청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입법만으로는 모두 대처할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함제조물 관련 형사처벌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확고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등 국외에서의 논의 또한 적극 참고하여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Study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discussion in Japan\",\"authors\":\"J. Koh\",\"doi\":\"10.18215/kwlr.2021.64..229\",\"DOIUrl\":null,\"url\":null,\"abstract\":\"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된 결함 있는 제조물이 생산되어 유통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심각한 법익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입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도 하나, 입법만으로는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우리와 형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 단계와 유통 후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의 성립 여부가 주로 논의된다. 그리고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 유형의 과실책임 인정을 위하여 예견가능성의 완화가 요청된다. 유통 후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유통되고 있는 결함제조물을 회수하는 등의 의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주로 논의된다. 위험원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 직책, 권한 등이 있는 자가 회수조치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후견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 또한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로서 형사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 진척될 것이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제조물에 대한 의존도 또한 보다 높아질 것이다.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을 통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크게 요청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입법만으로는 모두 대처할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함제조물 관련 형사처벌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확고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등 국외에서의 논의 또한 적극 참고하여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ANGWON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kwlr.2021.64..22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ANGWON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kwlr.2021.64..22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Study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discussion in Japan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된 결함 있는 제조물이 생산되어 유통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심각한 법익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입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도 하나, 입법만으로는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우리와 형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 단계와 유통 후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의 성립 여부가 주로 논의된다. 그리고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 유형의 과실책임 인정을 위하여 예견가능성의 완화가 요청된다. 유통 후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유통되고 있는 결함제조물을 회수하는 등의 의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주로 논의된다. 위험원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 직책, 권한 등이 있는 자가 회수조치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후견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 또한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로서 형사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 진척될 것이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제조물에 대한 의존도 또한 보다 높아질 것이다.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을 통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크게 요청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입법만으로는 모두 대처할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함제조물 관련 형사처벌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확고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등 국외에서의 논의 또한 적극 참고하여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