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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관할 구역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 및 비효율적인 행정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관할권이나 재산권 등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은 계속되어 왔다.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바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의 기준은 여전히 없는 상태이고, 이를 다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절차도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데다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의결 혹은 주민투표 등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地域高權)을 비롯한 자치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