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s of Public Law on the Boundary Change of Local Government Jurisdiction

Soo Jeong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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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관할 구역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 및 비효율적인 행정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관할권이나 재산권 등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은 계속되어 왔다.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바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의 기준은 여전히 없는 상태이고, 이를 다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절차도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데다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의결 혹은 주민투표 등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地域高權)을 비롯한 자치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地方政府管辖权边界变迁的公法视角
也有因地方自治团体不合理的管辖区域,导致居民不便及低效率行政的情况。地方自治制度正式实施以后,地方自治团体之间围绕管辖权和财产权等问题的边界变更纠纷一直在持续。2021年修订的《地方自治法》规定,为有效协商当事人之间的边界变更相关事项,应组成“边界变更自律协议体”。如果就边界变更达成协议,如达成协议;新设的规定是,如果不能组成协议体或协议体无法达成协议,行政安全部长官可以通过地方自治团体中央纠纷调解委员会的审议和表决进行调解。像这样通过立法来解决地方自治团体间的纷争是非常值得提倡的。但是,即使根据修改后的《地方自治法》,地方自治团体中央纠纷调解委员会做出决定时,仍然没有客观、合理的考虑标准,而且也没有规定可以对此进行争论的地方自治团体不服的程序。地方自治团体对中央委员会的决定相应地方自治团体的同意或居民投票表决等程序的正当性,为了确保手段客位不稳,最终地区地方自治团体就卷(地,而且高孙权)在内的有可能侵害的自治权。为了不让《地方自治法》修改的具体程序因这种不完全性而失去意义,今后有必要进行立法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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