对因真实陈述而造成的诽谤非罪化的批判性评估

Mi-Yo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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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刑法第307条第1款规定,对公然说出事实毁损人的,给予刑事处罚,保护个人的名誉,即人格权。但是,因为上述规定,言论自由受到了侵害的批评,全世界也有不处罚指摘事实名誉罪的趋势。在这样的时期,对象决定对刑法第307条第1款做出了符合宪法的决定,认定在我国司法现实中,在没有代替刑罚的民事救济手段的情况下,仍有必要保留事实性名誉损害罪。只是,对象决定的反对意见是刑法第307条第1款的违反过度禁止原则,侵害言论自由”,“不属于私生活的秘密的部分为限作出违宪意见了,多数意见和反对意见的个人将人格权名誉保护的优先,还是将优先表达的自由,按照不同的结论的。在坪石,互联网和社交网站的发展,损害名誉的方法变得多种多样,传播速度和影响力广泛的名誉표현행위为很有必要限制更大了,可替代刑罚的民事救济手段等,其实不具备及时的废除在为时尚早立场反对意见以损害名誉罪的论据为中心,研究对象的决定。另外,还想提出在现行法律体系中,将表现自由的侵害最小化的方案。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A critical assessment on the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committed by true statements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규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상결정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형벌을 대체할 만한 민사상 구제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여전히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대상결정의 반대의견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 의견을 내었는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을 우선시할 것인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명예훼손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전파속도와 파급력이 광범위해져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고, 형벌을 대체할 만한 민사상 구제수단이 구비되지 않는 등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반대의견의 논거를 중심으로 대상결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덧붙여 현행 법체계에서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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