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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assessment on the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committed by true statements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규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상결정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형벌을 대체할 만한 민사상 구제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여전히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대상결정의 반대의견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 의견을 내었는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을 우선시할 것인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명예훼손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전파속도와 파급력이 광범위해져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고, 형벌을 대체할 만한 민사상 구제수단이 구비되지 않는 등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반대의견의 논거를 중심으로 대상결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덧붙여 현행 법체계에서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