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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limitations and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on Unjust Concerted Practices
2020년 12월 2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전부개정에서는 1999년 개정에서 경성카르텔의 입증 수준을 낮추기 위한 시도와 같은 것은 없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장획정이나 경쟁제한성에 관한 내용은 판례나 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는 BMW 딜러 담합사건 등으로 야기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정한 거래분야와 경쟁제한성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시장획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는 경제분석을 통한 면밀한 시장획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시장획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도 경제분석 등을 통해 미리 관련시장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면밀한 시정획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설이나 판례의 입장에서 그것이 경쟁제한성의 판단 이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의 경쟁에 미치는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해도 괜찮은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의하면 시장점유율의 산정과 시장지배력의 존재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고, 관련시장 획정에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을 참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크게 언급된 적이 없는 일본 독점금지법상 정립된 논의를 받아들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장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기업결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논하였다. 그리고 경쟁제한성의 내용 및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별개로 볼 것인지 경쟁제한성 내에서 파악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