竞争限制和任何特定贸易领域的不公平协同做法

Do-Yul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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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公平交易法》已于2020年12月29日进行了全部修改,将从2021年12月30日开始实行。对于不正当的共同行为,在全部修改中,在1999年的修改中,没有试图降低京城卡特尔的证明水平。因此,有关不正当共同行为的市场划分和竞争局限性的内容只能通过判例和条文的解释来发展。据此,本库对因宝马经销商串通事件等引起的不正当共同行为的一定交易领域和竞争局限性的讨论进行了整理和研究。从目前为止的讨论情况看,多数人认为,就不正当的共同行为相关的市场划分问题,有必要划分市场,但如果是京城卡特尔,就没有必要通过经济分析进行详细的市场划分。判例对不当的共同行为基本上和多数人一样,市场需要划定的立场,但在京城卡特尔的情况下,通过经济分析等事先划定관련시장组成的立场和细致的划分是不需要改正的立场是混杂的。관련시장共同行为不当的划分需要多数人或判例而言,这就是竞争的判断之前,先要到,还是事后的对竞争情况等报告判断是否可以,如果事先形成的,其办法是该怎么做,对不明确。根据公平交易委员会的共同行为不当审查标准,市场占有率的山顶和市场支配力的存在等,为了判断需要관련시장的划分,관련시장划定“企业合并审查标准”的“一定的交易领域的判断标准的参考。对于这样的问题,接受了到目前为止还没有被过多提及的《日本禁止垄断法》上制定的讨论,讨论了不正当的共同行为应该如何划分市场,和企业合并有怎样的差异。是将竞争局限性的内容以及竞争局限性和不正当性分开看待,还是在竞争局限性内加以把握。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Competition limitations and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on Unjust Concerted Practices
2020년 12월 2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전부개정에서는 1999년 개정에서 경성카르텔의 입증 수준을 낮추기 위한 시도와 같은 것은 없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장획정이나 경쟁제한성에 관한 내용은 판례나 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는 BMW 딜러 담합사건 등으로 야기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정한 거래분야와 경쟁제한성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시장획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는 경제분석을 통한 면밀한 시장획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시장획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도 경제분석 등을 통해 미리 관련시장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면밀한 시정획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설이나 판례의 입장에서 그것이 경쟁제한성의 판단 이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의 경쟁에 미치는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해도 괜찮은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의하면 시장점유율의 산정과 시장지배력의 존재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고, 관련시장 획정에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을 참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크게 언급된 적이 없는 일본 독점금지법상 정립된 논의를 받아들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장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기업결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논하였다. 그리고 경쟁제한성의 내용 및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별개로 볼 것인지 경쟁제한성 내에서 파악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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