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8-01DOI: 10.17257/hufslr.2019.43.3.93
Sang-Hyun Shin
{"title":"수사절차에서 준항고를 통한 피의자의 법적 보호 - 독일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authors":"Sang-Hyun Shin","doi":"10.17257/hufslr.2019.43.3.93","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3.93","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60511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8-01DOI: 10.17257/hufslr.2019.43.3.21
김동현
{"title":"집행계약에 관한 연구 - 집행제한계약을 위반한 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을 중심으로 -","authors":"김동현","doi":"10.17257/hufslr.2019.43.3.21","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3.21","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45275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8-01DOI: 10.17257/hufslr.2019.43.3.255
이길원
{"title":"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BBNJ)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문서 성안과정에서의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관한 연구","authors":"이길원","doi":"10.17257/hufslr.2019.43.3.25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3.255","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81 2","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01487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5-01DOI: 10.17257/HUFSLR.2019.43.2.95
성정엽
{"title":"헌법과 공익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authors":"성정엽","doi":"10.17257/HUFSLR.2019.43.2.9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95","url":null,"abstract":"공익은 법의 존재이유이다. 따라서 법학분야에서의 공익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익개념은 그 실증적 모호성으로 인하여 법적 논증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 공익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보다는 개별 법학 분야에서의 공익연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공익개념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의 공익개념, 그 중에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개념을 살펴보았다. 제37조 제2항은 공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공공복리’와 사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기본권과의 긴장관계를 다루고 있는 조항이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이 조항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공공복리개념이 기본권에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양 법익 상호간에 합리적인 형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심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복리는 단순히 기본권제한의 근거로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 즉, 공공복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능이외에도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기본권은 그 자체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기본권보호가 공공복리의 내용 속에 포섭될 수 있다. 넷째, 민주국가에서의 공공복리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공복리의 실현주체는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국가기 관만이 아니라 국민으로 확대되어야 한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36167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5-01DOI: 10.17257/HUFSLR.2019.43.2.273
H. Jun
{"title":"Legal Review on the Mandatoryization of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authors":"H. Jun","doi":"10.17257/HUFSLR.2019.43.2.273","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273","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3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733507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5-01DOI: 10.17257/HUFSLR.2019.43.2.195
Park Kwang-Min, Park Woong Shin
{"title":"글로벌 정보환경에서의 방첩업무 개선방안","authors":"Park Kwang-Min, Park Woong Shin","doi":"10.17257/HUFSLR.2019.43.2.19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195","url":null,"abstract":"방첩이란 적대적인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보안성을 가장 큰 미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정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 방첩개념에서는 정치·군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방첩업무가 이루어졌지만 포괄적 안보상황에서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u0000하지만 방첩업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근거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정보활동의 법치화라는 관점에서 개선을 요하는 문제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방첩업무가 필요하며, 방첩업무의 특성상 수사절차와 같이 공개적이고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적론적 배려를 가정해도 현행 방첩업무를 위한 제반 규정이 과연 방첩업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실질적인 방첩업무를 보장함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u0000첫째, 방첩의 개념과 범위의 확대이다. 즉, 방첩업무 기본법률이 제정된다면 방첩의 개념을 종래의 수동적·소극적 방첩이 아닌 능동적·적극적 방첩개념으로 설정하여 방첩업무를 다변화하고 방첩업무에 대한 전통적인 위협과 비전통적인 위협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보위협요소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첩기관의 확대를 제시하였다.\u0000둘째,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전향적인 제안을 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확인사항은 방첩정보의 수집·검증 수단의 명문화이다. 방첩첩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법률적 방법과 사실적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인간정보수집, 기술정보수집, 공개출처정보 수집 등과 같은 사실적 방법이 문제된다. 특히 정보관이 구체적인 방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분을 가장(under cover)하거나, 정보원을 운영하는 등의 법률적 근거와 신뢰성이 문제된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방첩기관 직원이 구체적 업무에서 신분을 가장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과, 방첩기관이 협조자를 운영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u0000셋째, 방첩사건 전담법원의 설치 등이다. 정보업무 더 나아가 비밀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방첩업무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며, 방첩업무 등 정보업무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방첩업무 등 정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장주의 원칙의 내재적 문제점과 법원의 내재적 한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첩업무를 규제할 수 있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방첩사건을 포함한 안보범죄에 특화된 전담법원의 창설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8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29173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5-01DOI: 10.17257/HUFSLR.2019.43.2.71
이상신
{"title":"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稅制) 개선방안","authors":"이상신","doi":"10.17257/HUFSLR.2019.43.2.71","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71","url":null,"abstract":"유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것은 기부자의 동기가 무엇이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게 때문에 법제도상, 세제상 기부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유산기부=유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유산기부’에 대한 정의 내지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명확히 하고, 상속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방법 및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하여 유산기부 활성화에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다.\u0000유산기부와 관련한 세제상 문제점은, 첫째 유산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기부의 무상성에만 초점을 두어 기부재산의 운용수익 등으로부터 일부를 수익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셋째 영국에서 인정되는 Legacy10 과 같이 세율을 직접 감면하는 등 간편하면서도 명확한 세제지원방식은 없다 등이다.\u0000기부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제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u0000첫째, 공익을 위해 출연하는 재산에 비해 기부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받는 이익이 작은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 추징을 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공익신탁법 등 법령 개선 및 추징 규정인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u0000둘째, 영국과 같이 일률적으로 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식의 세제지원방식이 필요하며, 공평성이나 적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액 각 구간에서 무조건 4%를 경감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상증세법의 특례 규정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6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81704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5-01DOI: 10.17257/HUFSLR.2019.43.2.331
박성완
{"title":"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현물지원 시설사업계약에 대한 소고 - IN‒KIND 사업을 통한 공공 공사계약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authors":"박성완","doi":"10.17257/HUFSLR.2019.43.2.331","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331","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2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232737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5-01DOI: 10.17257/HUFSLR.2019.43.2.49
현소혜
{"title":"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국, 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authors":"현소혜","doi":"10.17257/HUFSLR.2019.43.2.49","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49","url":null,"abstract":"공익단체는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공공기능의 일부를 대신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공익단체가 유산기부 등에 의해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민법상의 유류분제도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경우 배우자나 혈족 상속인에게 별도의 유류 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에 한해 유산분여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영국법상 유산분여청구 제도는 청구권자가 배우자 또는 전(前)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갈음하는 청산의 기능을, 청구권자가 자녀 기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던 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양의 기능을 담당할 뿐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해가면서까지 과도하게 배우자 또는 혈족상속인의 상속분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영국법상 유산분여청구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상의 유족부양청구권 제도는 이보다 더 잠정적·임시적 성격만을 갖는다. 물론 미국 대부분의 주는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청산을 보장하기 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강제분 내지 선택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에 비해 과도한 선택분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일유언검인법」등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륙식의 유류분 제도를 택하였던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 역시 혈족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은 부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유류분을 최소화하고,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영미식의 유연한 사고방식은 우리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4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65361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