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5-01DOI: 10.17257/HUFSLR.2019.43.2.225
Seung Pil Choi
{"title":"Rechtliche Überprüfung der Maßnahme gegen den Feinstaub","authors":"Seung Pil Choi","doi":"10.17257/HUFSLR.2019.43.2.22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225","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70309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5-01DOI: 10.17257/hufslr.2019.43.2.251
박한성
{"title":"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활성화 방안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authors":"박한성","doi":"10.17257/hufslr.2019.43.2.251","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251","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4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03885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5-01DOI: 10.17257/HUFSLR.2019.43.2.145
심우영
{"title":"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 계획적 진부화를 중심으로 -","authors":"심우영","doi":"10.17257/HUFSLR.2019.43.2.14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145","url":null,"abstract":"계획된 진부화는 구제품의 수명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제품의 구매를 촉구하여 사업자의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획적 진부화는 일반적으로 듣거나 사용하지 않기에 익숙한 개념은 아니나,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V 광고는 소비자에게 구제품과 획기적인 신제품의 비교를 보여주고, 사업자의 이러한 비교 전략은 소비자로 하여금 구제품을 폐기하고 신제품을 선택하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표적인 계획된 진부화의 방법이 된다. 즉, 계획적 진부화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목표나 의도를 야기하여 제품의 대체수요를 만들어 내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제품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유행 제품을 구입하게 하고 구제품을 빠르게 대체하게 하는 사업자의 마케팅 전략은 구제품에 대한 수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디자인 상 다른 기기와의 상호 운용성 불인정, 예비 부품의 비가용성 및 높은 수리 비용을 강요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소비를 조성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계획적 진부화를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바, 제품의 내구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문화로의 전환이 제안되고 있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8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74737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5-01DOI: 10.17257/hufslr.2019.43.2.1
Chinwoo Kim
{"title":"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유류분 제도 및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authors":"Chinwoo Kim","doi":"10.17257/hufslr.2019.43.2.1","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1","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1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43419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5-01DOI: 10.17257/hufslr.2019.43.2.305
홍성근
{"title":"남중국해 영토⋅해양분쟁의 현황과 법적 과제 -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며 -","authors":"홍성근","doi":"10.17257/hufslr.2019.43.2.30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305","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21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27952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2-01DOI: 10.17257/hufslr.2019.43.1.139
김준영
{"title":"중국 2018년 헌법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 고찰","authors":"김준영","doi":"10.17257/hufslr.2019.43.1.139","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139","url":null,"abstract":"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법(基本法) 또는 근본법(根本法)으로 불린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주도로 1949년 건설된 중화인민공화국은 당-국가체제(黨國家體制, Party-State System)다. 즉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체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헌법 개정 역시 공산당대회에서 결정한 과 기타 방침을 헌법에 반영하고 일련의 개혁을 추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헌법(憲法)의 위상이 중국공산당의 사상과 방침을 국가 규범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그쳐 국가의 ‘기본법(基本法)’, ‘근본법(根本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 ‘의헌치국(依憲治國, 헌법에 의한 통치)’이 강조되면서 헌법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u0000본 연구는 중국의 2018년 헌법 개정에 대한 개정 경과와 그 주요 내용 분석에 중심을 두어 고찰하였다. 2018년 제5차 헌법 수정안은 의 다섯 번째 수정안의 형식으로 일부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개정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전부개정에 견줄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2018년 헌법 수정안은 모두 21개 조항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 국가주석·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구(區)가 있는 시의 입법권 부여, 헌법과 법률위원회 개편 등 통치기구 개편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의 대부분이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규범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그쳤지만, 장래의 연구 방향은 지속적으로 중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변화와 함께 중국 헌법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u0000중국 ‘2018년 헌법 수정안(修正案)’은 중국 개혁·개방(1978년) 40주년을 맞는 해에 이루어진 14년 만의 헌법 개정이었고, 특히 시진핑 집권 2기(2018∼2023년)에서 ‘중화민족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법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07207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2-01DOI: 10.17257/hufslr.2019.43.1.115
Jeon Hak-Seon
{"title":"Le mandat d’arrêt et la limitation de la perquisition au domicile d’une autre personne","authors":"Jeon Hak-Seon","doi":"10.17257/hufslr.2019.43.1.11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115","url":null,"abstract":"헌법재판소는 2018. 4. 26.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잠정적용)결정을 하였다.\u0000헌법재판소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첫째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u0000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헌법 조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적시하였는데,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일정 요건 하에서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도 헌법 제16조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조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u0000결국 헌법 제16조에 의하여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에 있어서 사전영장 주의가 적용되는데, 헌법 제16조에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심판대상 조문은 이러한 예외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u0000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연 ‘필요한 때’가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개정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u0000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헌법 조문 자체의 문제점을 설시하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시하였는데, 과연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u0000또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나 제청법원이 침해를 주장한 주거의 자유에 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도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영장주의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이 선고되므로 다른 위헌이유는 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주거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선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위헌성을 제거한 법률안을 입안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7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88184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2-01DOI: 10.17257/hufslr.2019.43.1.303
황태윤
{"title":"형사소송법 제318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관한 고찰","authors":"황태윤","doi":"10.17257/hufslr.2019.43.1.303","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303","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2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85735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2-01DOI: 10.17257/HUFSLR.2019.43.1.55
서종희
{"title":"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제 도입에 있어서의 한계 -민법상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authors":"서종희","doi":"10.17257/HUFSLR.2019.43.1.5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55","url":null,"abstract":"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중 높은 것으로 추산되며, 노인들의 전체수입원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노인의 부양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계획기부의 일부로서 활성화 되어 있는 기금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부연금약정의 법적성질을 부담부 증여로 보는 한 민법상 유류분과 문제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드레스덴 프라우엔교회(Dresdner Frauenkirche)에 대한 2003년 12월 10일 판결에서 본 것처럼 유류분권리자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공익목적에서 증여를 하든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기부를 하든 그 경제적 효과는 본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있어 동일하다. 따라서 기부연금제는 결국 유류분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기부연금제의 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전제에서 유류분제도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u0000첫째, 민법의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하거나 “유류분권자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공익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본인의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식의 명문을 도입하는 방법이다.\u0000둘째, 오스트리아 민법 제785조 제3항 제2문을 참조하여 공익적 출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유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이다.\u0000셋째, 상속개시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유류분권은 부양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한 자녀의 박탈할 수 없는 유산에 대한 지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공익적 기부라는 이유로 유류분권을 제한하거나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류분권을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유류분권자 중에 형제자매를 제외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민법상의 유류분제도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부단체 등은 이를 고려하여 기부연금약정 등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1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430678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2-01DOI: 10.17257/HUFSLR.2019.43.1.169
박용숙
{"title":"일본에서의 ‘잊힐 권리’와 관련한 판례분석 및 향후 과제 - 최고재판소 평성 29년 1월 31일 결정을 중심으로 -","authors":"박용숙","doi":"10.17257/HUFSLR.2019.43.1.169","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169","url":null,"abstract":"2014년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곤잘레스 판결 이후,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그리고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검색엔진에 대해, 검색결과의 비표시(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구글이 제공하는 검색엔진의 결과표시에 대한 금지를 인정한 동경지법 평성 26년 (2014년) 10월 9일 결정이래,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u0000본고에서는, 이러한 ‘잊힐 권리’를 둘러싼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잊힐 권리’에 관한 판례의 경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고민해 보았다. 먼저 최고재판소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동향 및 검색엔진의 삭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개관(Ⅱ)하였다. 다음으로,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Ⅲ 및 Ⅳ), 잊힐 권리와의 관계 등 향후 과제(Ⅴ)를 살펴보았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976990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