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 mandat d’arrêt et la limitation de la perquisition au domicile d’une autre personne

Jeon Hak-Seon
{"title":"Le mandat d’arrêt et la limitation de la perquisition au domicile d’une autre personne","authors":"Jeon Hak-Seon","doi":"10.17257/hufslr.2019.43.1.115","DOIUrl":null,"url":null,"abstract":"헌법재판소는 2018. 4. 26.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잠정적용)결정을 하였다.\n헌법재판소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첫째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n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헌법 조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적시하였는데,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일정 요건 하에서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도 헌법 제16조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조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n결국 헌법 제16조에 의하여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에 있어서 사전영장 주의가 적용되는데, 헌법 제16조에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심판대상 조문은 이러한 예외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n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연 ‘필요한 때’가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개정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n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헌법 조문 자체의 문제점을 설시하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시하였는데, 과연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n또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나 제청법원이 침해를 주장한 주거의 자유에 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도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영장주의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이 선고되므로 다른 위헌이유는 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주거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선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위헌성을 제거한 법률안을 입안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74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11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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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잠정적용)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첫째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헌법 조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적시하였는데,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일정 요건 하에서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도 헌법 제16조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조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결국 헌법 제16조에 의하여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에 있어서 사전영장 주의가 적용되는데, 헌법 제16조에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심판대상 조문은 이러한 예외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연 ‘필요한 때’가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개정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헌법 조문 자체의 문제점을 설시하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시하였는데, 과연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나 제청법원이 침해를 주장한 주거의 자유에 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도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영장주의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이 선고되므로 다른 위헌이유는 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주거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선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위헌성을 제거한 법률안을 입안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
逮捕令和限制对他人住所的搜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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