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为促进捐赠而引入捐赠年金制度时的局限性——以民法上的分类关系为中心——","authors":"서종희","doi":"10.17257/HUFSLR.2019.43.1.55","DOIUrl":null,"url":null,"abstract":"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중 높은 것으로 추산되며, 노인들의 전체수입원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노인의 부양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계획기부의 일부로서 활성화 되어 있는 기금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부연금약정의 법적성질을 부담부 증여로 보는 한 민법상 유류분과 문제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드레스덴 프라우엔교회(Dresdner Frauenkirche)에 대한 2003년 12월 10일 판결에서 본 것처럼 유류분권리자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공익목적에서 증여를 하든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기부를 하든 그 경제적 효과는 본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있어 동일하다. 따라서 기부연금제는 결국 유류분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기부연금제의 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전제에서 유류분제도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n첫째, 민법의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하거나 “유류분권자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공익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본인의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식의 명문을 도입하는 방법이다.\n둘째, 오스트리아 민법 제785조 제3항 제2문을 참조하여 공익적 출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유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이다.\n셋째, 상속개시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유류분권은 부양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한 자녀의 박탈할 수 없는 유산에 대한 지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공익적 기부라는 이유로 유류분권을 제한하거나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류분권을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유류분권자 중에 형제자매를 제외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민법상의 유류분제도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부단체 등은 이를 고려하여 기부연금약정 등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1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제 도입에 있어서의 한계 -민법상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authors\":\"서종희\",\"doi\":\"10.17257/HUFSLR.2019.43.1.55\",\"DOIUrl\":null,\"url\":null,\"abstract\":\"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중 높은 것으로 추산되며, 노인들의 전체수입원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노인의 부양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계획기부의 일부로서 활성화 되어 있는 기금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부연금약정의 법적성질을 부담부 증여로 보는 한 민법상 유류분과 문제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드레스덴 프라우엔교회(Dresdner Frauenkirche)에 대한 2003년 12월 10일 판결에서 본 것처럼 유류분권리자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공익목적에서 증여를 하든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기부를 하든 그 경제적 효과는 본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있어 동일하다. 따라서 기부연금제는 결국 유류분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기부연금제의 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전제에서 유류분제도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n첫째, 민법의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하거나 “유류분권자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공익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본인의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식의 명문을 도입하는 방법이다.\\n둘째, 오스트리아 민법 제785조 제3항 제2문을 참조하여 공익적 출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유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이다.\\n셋째, 상속개시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유류분권은 부양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한 자녀의 박탈할 수 없는 유산에 대한 지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공익적 기부라는 이유로 유류분권을 제한하거나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류분권을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유류분권자 중에 형제자매를 제외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민법상의 유류분제도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부단체 등은 이를 고려하여 기부연금약정 등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1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5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5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중 높은 것으로 추산되며, 노인들의 전체수입원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노인의 부양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계획기부의 일부로서 활성화 되어 있는 기금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부연금약정의 법적성질을 부담부 증여로 보는 한 민법상 유류분과 문제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드레스덴 프라우엔교회(Dresdner Frauenkirche)에 대한 2003년 12월 10일 판결에서 본 것처럼 유류분권리자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공익목적에서 증여를 하든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기부를 하든 그 경제적 효과는 본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있어 동일하다. 따라서 기부연금제는 결국 유류분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기부연금제의 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전제에서 유류분제도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법의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하거나 “유류분권자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공익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본인의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식의 명문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둘째, 오스트리아 민법 제785조 제3항 제2문을 참조하여 공익적 출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유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셋째, 상속개시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유류분권은 부양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한 자녀의 박탈할 수 없는 유산에 대한 지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공익적 기부라는 이유로 유류분권을 제한하거나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류분권을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유류분권자 중에 형제자매를 제외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민법상의 유류분제도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부단체 등은 이를 고려하여 기부연금약정 등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