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促进捐赠而引入捐赠年金制度时的局限性——以民法上的分类关系为中心——

서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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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据推算,韩国的65岁以上老人贫困率在OECD国家中居首位,在老人的全部收入来源中,劳动收入所占比率在OECD国家中仅次于墨西哥。随着对老人的抚养被认为是社会上一个很大的问题,国内有强烈的意见认为有必要在美国和加拿大引入基金养老金制度,作为计划捐赠的一部分。但是,如果将捐赠年金约定的法律性质视为附负担的赠与,那么只能成为民法上的保留部分问题。德国的德累斯顿弗龙日元教会(dresdner frauenkirche)对2003年12月10日判决中本一样,油类分权而言,利息被继承人在公益目的赠与,或是为财团法人设立捐赠其经济效果却坚信侵害本人的油类分权,相同。因此,捐赠年金制度最终不能摆脱油类部分侵害。对此,在为引进捐赠年金制度奠定基础的前提下,有必要考虑放宽及废除油类分配制的方法。第一,通过民法的修改,将兄弟姐妹从油类分权者中排除,或者引入“如果油类分权者是兄弟姐妹,对于以公益目的的赠与,不能主张侵害本人的油类份额”等明文规定。第二,参照奥地利民法第785条第3款第2文,制定公益募捐时不受继承人遗产份额限制的特别规定的方法。第三,在继承开始前,经家庭法院许可,可以提前放弃遗产份额。油类分权是与抚养的必要性无关的对子女不可剥夺的遗产的股份,是宪法上保障的权利。因此,以“公益性捐赠”为由,限制油类分权或承认事先放弃油类部分的行为,从结果上看,有可能成为无法掌握油类分权的“海市蜃楼”,因此很难接受。但我认为,根据现行法律,在油类分权者中排除兄弟姐妹是完全可以修改的。因此,在引进捐赠年金制度时,不可能对民法上的油类分担制度产生大的变化,因此捐赠团体等应该考虑到这一点,签订捐赠年金约定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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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제 도입에 있어서의 한계 -민법상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중 높은 것으로 추산되며, 노인들의 전체수입원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노인의 부양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계획기부의 일부로서 활성화 되어 있는 기금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부연금약정의 법적성질을 부담부 증여로 보는 한 민법상 유류분과 문제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드레스덴 프라우엔교회(Dresdner Frauenkirche)에 대한 2003년 12월 10일 판결에서 본 것처럼 유류분권리자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공익목적에서 증여를 하든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기부를 하든 그 경제적 효과는 본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있어 동일하다. 따라서 기부연금제는 결국 유류분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기부연금제의 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전제에서 유류분제도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법의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하거나 “유류분권자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공익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본인의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식의 명문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둘째, 오스트리아 민법 제785조 제3항 제2문을 참조하여 공익적 출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유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셋째, 상속개시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유류분권은 부양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한 자녀의 박탈할 수 없는 유산에 대한 지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공익적 기부라는 이유로 유류분권을 제한하거나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류분권을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유류분권자 중에 형제자매를 제외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민법상의 유류분제도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부단체 등은 이를 고려하여 기부연금약정 등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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