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중국 2018년 헌법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 고찰","authors":"김준영","doi":"10.17257/hufslr.2019.43.1.139","DOIUrl":null,"url":null,"abstract":"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법(基本法) 또는 근본법(根本法)으로 불린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주도로 1949년 건설된 중화인민공화국은 당-국가체제(黨國家體制, Party-State System)다. 즉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체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헌법 개정 역시 공산당대회에서 결정한 과 기타 방침을 헌법에 반영하고 일련의 개혁을 추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헌법(憲法)의 위상이 중국공산당의 사상과 방침을 국가 규범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그쳐 국가의 ‘기본법(基本法)’, ‘근본법(根本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 ‘의헌치국(依憲治國, 헌법에 의한 통치)’이 강조되면서 헌법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n본 연구는 중국의 2018년 헌법 개정에 대한 개정 경과와 그 주요 내용 분석에 중심을 두어 고찰하였다. 2018년 제5차 헌법 수정안은 의 다섯 번째 수정안의 형식으로 일부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개정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전부개정에 견줄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2018년 헌법 수정안은 모두 21개 조항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 국가주석·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구(區)가 있는 시의 입법권 부여, 헌법과 법률위원회 개편 등 통치기구 개편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의 대부분이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규범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그쳤지만, 장래의 연구 방향은 지속적으로 중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변화와 함께 중국 헌법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n중국 ‘2018년 헌법 수정안(修正案)’은 중국 개혁·개방(1978년) 40주년을 맞는 해에 이루어진 14년 만의 헌법 개정이었고, 특히 시진핑 집권 2기(2018∼2023년)에서 ‘중화민족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법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3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13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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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법(基本法) 또는 근본법(根本法)으로 불린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주도로 1949년 건설된 중화인민공화국은 당-국가체제(黨國家體制, Party-State System)다. 즉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체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헌법 개정 역시 공산당대회에서 결정한 과 기타 방침을 헌법에 반영하고 일련의 개혁을 추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헌법(憲法)의 위상이 중국공산당의 사상과 방침을 국가 규범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그쳐 국가의 ‘기본법(基本法)’, ‘근본법(根本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 ‘의헌치국(依憲治國, 헌법에 의한 통치)’이 강조되면서 헌법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2018년 헌법 개정에 대한 개정 경과와 그 주요 내용 분석에 중심을 두어 고찰하였다. 2018년 제5차 헌법 수정안은 의 다섯 번째 수정안의 형식으로 일부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개정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전부개정에 견줄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2018년 헌법 수정안은 모두 21개 조항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 국가주석·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구(區)가 있는 시의 입법권 부여, 헌법과 법률위원회 개편 등 통치기구 개편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의 대부분이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규범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그쳤지만, 장래의 연구 방향은 지속적으로 중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변화와 함께 중국 헌법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중국 ‘2018년 헌법 수정안(修正案)’은 중국 개혁·개방(1978년) 40주년을 맞는 해에 이루어진 14년 만의 헌법 개정이었고, 특히 시진핑 집권 2기(2018∼2023년)에서 ‘중화민족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법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