促进遗产捐赠的改善方案——从英美事例中吸取启示

현소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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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公益团体代替国家履行部分公共职能,因此有必要积极予以奖励。但现实是,公益团体通过捐赠遗产等方式确保财源也不是一件容易的事情。这也是因为民法上的油类分配制。与我国不同,英国的情况是,配偶或血族继承人不被认可遗产分权,被继承人死亡当时在一定范围内的人只能被认可遗产分配请求权。英国法律制度遗产分配请求的请求权配偶或前伴侣(前凉),在离婚时财产分割位者其他子女的清算功能,请求权被继承人死亡当时正受到自那时起扶养的得主,在必要的时候,一年扶养担当的职能,即使限制被继承人的遗嘱自由,也不能过度保障配偶或血亲继承人的继承份额超过一定程度。在英国法律上具有与遗产分配请求权类似功能的美国法律上的遗属抚养请求权制度只具有比这更暂时、更临时的性质。当然,美国大部分州为了保障从继承财产中清算财产,正在制定保障生存配偶继承一定比率以上财产的强制份额或选择份额制度。但是,在这种情况下,为了避免发生主张配偶做出的实质性贡献过多选择部分的事情,《统一遗嘱检验法》等提出了多种方案。选择大陆式遗分制度的美国路易斯安那州也将对血亲继承人的遗分限定在需要扶养的情况等,将遗分最小化,并保障遗嘱自由的方式正在发展。这种英美式的灵活的思考方式对改善我国民法上的遗产份额制度也会有很大的启示。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국, 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공익단체는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공공기능의 일부를 대신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공익단체가 유산기부 등에 의해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민법상의 유류분제도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경우 배우자나 혈족 상속인에게 별도의 유류 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에 한해 유산분여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영국법상 유산분여청구 제도는 청구권자가 배우자 또는 전(前)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갈음하는 청산의 기능을, 청구권자가 자녀 기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던 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양의 기능을 담당할 뿐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해가면서까지 과도하게 배우자 또는 혈족상속인의 상속분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영국법상 유산분여청구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상의 유족부양청구권 제도는 이보다 더 잠정적·임시적 성격만을 갖는다. 물론 미국 대부분의 주는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청산을 보장하기 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강제분 내지 선택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에 비해 과도한 선택분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일유언검인법」등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륙식의 유류분 제도를 택하였던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 역시 혈족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은 부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유류분을 최소화하고,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영미식의 유연한 사고방식은 우리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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