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稅制) 개선방안

이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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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유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것은 기부자의 동기가 무엇이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게 때문에 법제도상, 세제상 기부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유산기부=유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유산기부’에 대한 정의 내지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명확히 하고, 상속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방법 및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하여 유산기부 활성화에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유산기부와 관련한 세제상 문제점은, 첫째 유산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기부의 무상성에만 초점을 두어 기부재산의 운용수익 등으로부터 일부를 수익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셋째 영국에서 인정되는 Legacy10 과 같이 세율을 직접 감면하는 등 간편하면서도 명확한 세제지원방식은 없다 등이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제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첫째, 공익을 위해 출연하는 재산에 비해 기부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받는 이익이 작은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 추징을 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공익신탁법 등 법령 개선 및 추징 규정인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과 같이 일률적으로 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식의 세제지원방식이 필요하며, 공평성이나 적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액 각 구간에서 무조건 4%를 경감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상증세법의 특례 규정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促进遗产捐赠的税制改善方案
无论捐赠者的动机是什么,将遗产捐赠给公益法人分明是对社会有价值的事情。因此,在法制上、税制上应该鼓励捐赠是理所当然的事情。而认为“遗产捐赠=遗赠的情况很多,先对“遗产捐赠”的定义内地范围明确为继承,继承财产捐赠的各种方法及其对税制优惠通过遗产捐赠有意义提出了。与遗产捐赠相关的税制上的问题是,第一,捐赠遗产时,不承认《所得税法》上的捐献金扣除。第二,只把焦点放在捐赠的无限性上,如果从捐赠财产的运用收益等方面获得部分收益,将追加征收继承税或赠与税。第三,没有像英国认可的Legacy10那样直接减免税率等简便而明确的税制支援方式。作为搞活捐赠活动所必需的税制改善方案,笔者提出以下几点。第一,为公益出演的财产相比,捐赠者家属等特殊关系人的利益我小,对他继承赠与税以免追缴认识改善,公益信托法等法令规定——上症状改善及追缴法第16条,第48条等需要的修改。第二,有必要像英国一样采取一律减轻税率的税制支援方式,考虑到公平性和适用的简易性等,在课税标准额各区间无条件减轻4%的方法引入比较合适。在这种情况下,建议根据《上增税法》的特例规定,新设《税收特例限制法》第100条第35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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