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稅制) 개선방안","authors":"이상신","doi":"10.17257/HUFSLR.2019.43.2.71","DOIUrl":null,"url":null,"abstract":"유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것은 기부자의 동기가 무엇이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게 때문에 법제도상, 세제상 기부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유산기부=유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유산기부’에 대한 정의 내지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명확히 하고, 상속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방법 및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하여 유산기부 활성화에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다.\n유산기부와 관련한 세제상 문제점은, 첫째 유산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기부의 무상성에만 초점을 두어 기부재산의 운용수익 등으로부터 일부를 수익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셋째 영국에서 인정되는 Legacy10 과 같이 세율을 직접 감면하는 등 간편하면서도 명확한 세제지원방식은 없다 등이다.\n기부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제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n첫째, 공익을 위해 출연하는 재산에 비해 기부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받는 이익이 작은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 추징을 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공익신탁법 등 법령 개선 및 추징 규정인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n둘째, 영국과 같이 일률적으로 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식의 세제지원방식이 필요하며, 공평성이나 적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액 각 구간에서 무조건 4%를 경감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상증세법의 특례 규정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65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7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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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유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것은 기부자의 동기가 무엇이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게 때문에 법제도상, 세제상 기부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유산기부=유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유산기부’에 대한 정의 내지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명확히 하고, 상속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방법 및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하여 유산기부 활성화에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유산기부와 관련한 세제상 문제점은, 첫째 유산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기부의 무상성에만 초점을 두어 기부재산의 운용수익 등으로부터 일부를 수익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셋째 영국에서 인정되는 Legacy10 과 같이 세율을 직접 감면하는 등 간편하면서도 명확한 세제지원방식은 없다 등이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제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첫째, 공익을 위해 출연하는 재산에 비해 기부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받는 이익이 작은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 추징을 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공익신탁법 등 법령 개선 및 추징 규정인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과 같이 일률적으로 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식의 세제지원방식이 필요하며, 공평성이나 적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액 각 구간에서 무조건 4%를 경감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상증세법의 특례 규정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