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S Law ReviewPub Date : 2019-11-01DOI: 10.17257/hufslr.2019.43.4.73
kang myoung won
{"title":"국민발안제 비판과 그 대응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논의를 중심으로 -","authors":"kang myoung won","doi":"10.17257/hufslr.2019.43.4.73","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4.73","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7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24484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11-01DOI: 10.17257/hufslr.2019.43.4.43
Chang Boeun
{"title":"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 - 사법(私法)상 논의를 위한 시론(試論 또는 始論) -","authors":"Chang Boeun","doi":"10.17257/hufslr.2019.43.4.43","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4.43","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1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802445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11-01DOI: 10.17257/hufslr.2019.43.4.95
백수원
{"title":"전자인간 및 전자인격 인정에 따른 법적 논의와 시사점 고찰","authors":"백수원","doi":"10.17257/hufslr.2019.43.4.9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4.95","url":null,"abstract":"유럽 의회 법무 위원회(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Legal Affairs)가 발간한 로봇에 관한 초안에 따르자면 로봇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 지능형 로봇의 경우 전자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로봇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표준화하려는 입장 또는 로봇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단순히 규제중심적 관점에서 로봇 연구에 대한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자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연구자들 또한 본인의 연구가 일정한 제도권 내에서 널리 쓰임받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하는지에 대한 리스크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방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도 하다.\u0000전자인격 부여에 있어 중요한 점은 로봇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다. 물론 로봇의 모든 결정이 인간이 내릴 것보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로봇의 소유자인 인간이 지는 것이 맞다. 다만 법인과 유사하게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저작권 등이 해당 로봇에게 귀속되게 하거나,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과 유사하게 하나의 재산으로서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법인과 같이 무형이 아닌 유형의 존재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낡고 소멸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로봇의 특성상 필수적 비상 제거장치의 탑재 또한 고려할 과제이다. 한편, 로봇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배상 또한 그러한 적립된 로봇 스스로의 재산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인간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로봇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재수단도 확보되어야 한다. 일정 정도의 형벌도 부과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극단적 상황에서 폐기 또는 메모리칩 삭제, 변경, 업데이트, 또는 벌금 부과 등도 가능할 것이다.\u0000법과 제도는 그 속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혼란과 위험을 방지할 책무가 있고, 나아가 다가올 미래사회의 모습을 현재 상황에서 추락시키지 아니할 엄중한 소명의식을 갖추어야 한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2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718561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11-01DOI: 10.17257/hufslr.2019.43.4.253
정누리
{"title":"한일청구권협정 중재절차조항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을 중심으로 -","authors":"정누리","doi":"10.17257/hufslr.2019.43.4.253","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4.253","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01204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11-01DOI: 10.17257/hufslr.2019.43.4.185
이대희
{"title":"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안전항 조항의 보호 범위에 관한 연구","authors":"이대희","doi":"10.17257/hufslr.2019.43.4.18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4.185","url":null,"abstract":"개인정보 보호규범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개인정보만을 그 보호범주에 포함시키므로,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호규범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떠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PII)’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인 식별가능 정보는 한국의 입법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불명확하고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개인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개념이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2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748621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8-01DOI: 10.17257/HUFSLR.2019.43.3.189
황남석
{"title":"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authors":"황남석","doi":"10.17257/HUFSLR.2019.43.3.189","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3.189","url":null,"abstract":"거주지국과세원칙과 원천지국과세원칙은 과세관할권을 갖는 두 가지 다른 입장이다. 전자는 납세자와 과세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관할권의 근거를 찾고 후자는 납세자의 소득과 과세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관할권의 근거를 찾는다.\u0000위 두 원칙은 각각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및 국외소득면제 제도와 결부된다. 두 원칙은 기본 사고의 차이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 기업의 국제경쟁력, 과세기반 보호, 조세입법의 단순성, 조세행정의 편의성, 조세회피 가능성, 국외소득의 환류, 순소득 과세, 세수확보, 조세이론, 부의 재분배 등의 여러 논점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이론적인 것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차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 입법에서도 양자가 서로 절충하는 방식이 대두하면서 그 차이를 더 좁히고 있다.\u0000한국은 현재 거주지국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적 지주회사 유치, 국외소득 환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의 직접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관하여만 원천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는 지분참여면세 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그리고 일본 등의 연구를 보면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지분참여면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외투자 증가나 소득의 국외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 점검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지분참여면세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자회사의 배당과 관련된 조세회피방지제도인 조세피난처세제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970300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8-01DOI: 10.17257/HUFSLR.2019.43.3.45
Jungjoon Ka
{"title":"Law and Economic Analysis on ‘Double Transfer of Real Estate’ subject to Criminal Liability","authors":"Jungjoon Ka","doi":"10.17257/HUFSLR.2019.43.3.4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3.45","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15534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8-01DOI: 10.17257/HUFSLR.2019.43.3.69
Sungyong Kang
{"title":"A Study on The Proper Relationship Between Police Investigators and Prosecutors - Microscopic Analysis of US Criminal Justice System -","authors":"Sungyong Kang","doi":"10.17257/HUFSLR.2019.43.3.69","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3.69","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07602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HUFS Law ReviewPub Date : 2019-08-01DOI: 10.17257/hufslr.2019.43.3.169
배상균
{"title":"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authors":"배상균","doi":"10.17257/hufslr.2019.43.3.169","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3.169","url":null,"abstract":"최근 유명 연예인 등에 의한 일련의 소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시 국회와 언론만 뜨겁게 반응했을 뿐, 아직 일반시민의 의식 저변을 변화시키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이 여실히 들어났다.\u0000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최근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가짜 연예인 음란 동영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문제가 바로 그러한데,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음성과 얼굴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편집·영상합성된 포르노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 포르노가 기존의 보편화된 컴퓨터그래픽 기술에 인공지능(AI) 딥러닝기법으로 손쉽게 제작가능하다는 점과 이렇게 업로드되는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을 완벽하게 필터링할 수 없다는 점, 더욱이 불법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삭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u0000한편, 이에 대하여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사이버 음란물유포죄로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성행위 촬영이 이루지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촬영물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부족함이 나타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문제에 대하여 형사규제가 요구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포르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가해행위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입법적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95028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