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안전항 조항의 보호 범위에 관한 연구","authors":"이대희","doi":"10.17257/hufslr.2019.43.4.185","DOIUrl":null,"url":null,"abstract":"개인정보 보호규범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개인정보만을 그 보호범주에 포함시키므로,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호규범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떠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PII)’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인 식별가능 정보는 한국의 입법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불명확하고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개인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개념이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22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4.18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bstract
개인정보 보호규범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개인정보만을 그 보호범주에 포함시키므로,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호규범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떠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PII)’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인 식별가능 정보는 한국의 입법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불명확하고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개인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개념이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