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

황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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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거주지국과세원칙과 원천지국과세원칙은 과세관할권을 갖는 두 가지 다른 입장이다. 전자는 납세자와 과세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관할권의 근거를 찾고 후자는 납세자의 소득과 과세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관할권의 근거를 찾는다. 위 두 원칙은 각각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및 국외소득면제 제도와 결부된다. 두 원칙은 기본 사고의 차이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 기업의 국제경쟁력, 과세기반 보호, 조세입법의 단순성, 조세행정의 편의성, 조세회피 가능성, 국외소득의 환류, 순소득 과세, 세수확보, 조세이론, 부의 재분배 등의 여러 논점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이론적인 것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차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 입법에서도 양자가 서로 절충하는 방식이 대두하면서 그 차이를 더 좁히고 있다. 한국은 현재 거주지국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적 지주회사 유치, 국외소득 환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의 직접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관하여만 원천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는 지분참여면세 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그리고 일본 등의 연구를 보면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지분참여면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외투자 증가나 소득의 국외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 점검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지분참여면세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자회사의 배당과 관련된 조세회피방지제도인 조세피난처세제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转换为源泉国课税原则的必要性* -以分红收入为中心
居住支局课税原则和源泉支局课税原则是拥有课税管辖权的两种不同立场。前者在纳税人与征税国的关系中寻找征税管辖权的根据,后者在纳税人的收入与征税国的关系中寻找征税管辖权的根据。上述两个原则为排除分别发生的双重课税,与外国缴纳税额扣除制度及国外所得免除制度相结合。两个原则是基本事故的差异不仅税收中立性,企业的国际竞争力,保护征税基础,税收立法的단순성,税收行政的便利性、避税可能性,国外所得的回流,纯收入征税,确保税收,税收理论、财富再分配等不同的各种论点的差异。但这种差异是理论上的,很难断定在现实世界中一定会发生差异。另外,在实际立法中,随着双方互相折衷的方式抬头,差距正在进一步缩小。韩国目前坚持对居住支局征税的原则。但是,除韩国以外的主要国家加强本国企业的竞争力,吸引国际控股公司,国外所得通过回流国内投资活性化等政策的目标,为了达到关于因国外的直接投资分红收入,万源泉支局适用课税原则是入股免税制度,引进来的。而且,从日本等国家的研究来看,由此带来的经济效果正向积极的方向发展。因此,韩国也有必要积极讨论引入股份参与免税制度。在这种情况下,有必要对国外投资增加或收入转移到国外引起的副作用进行事前检查,具体以何种方式引进股份参与免税制度,有必要进行政策性判断。另外,如何设定与外国子公司分红相关的避税防止制度——避税天堂税制之间的关系,也需要进行充分的讨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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