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场外衍生商品交易中安全条款保护范围的研究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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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个人信息保护规范区分个人信息与非个人信息,只将个人信息纳入其保护范畴,因此,哪些信息属于个人信息是决定是否适用保护规范的重要因素。哪些信息是否属于个人信息,取决于个人信息保护规范对个人信息的定义。韩国的个人信息保护法律和信息通信网利用促进及信息保护等相关的法律在姓名、身份证号码等个人信息依法可以识别特定个人的信息,定义为“有关信息还可以识别特定个人,即使没有其他信息和容易结合在一起可以识别的话,也有个人信息纳入其信息。什么样的信息能够识别特定个人构成了个人信息概念的核心要素,因此个人信息的概念是以“个人可识别信息(PII)”为中心构成的。个人可识别信息不仅在韩国的立法上,在以欧洲为中心的个人信息保护规范上,也占据着个人信息概念的核心地位。但是,以个人可识别信息为基础的个人信息范围非常不明确,而且存在很有可能变得非常广泛的问题。这篇文章试图从警戒个人信息概念过分扩大的角度,对个人信息概念进行解释。为此,考察了以个人可识别信息为基础的个人信息概念会产生什么样的问题,以及实际上引发了什么样的问题。欧盟对韩国的个人信息保护法产生了很大的影响,通过讨论对个人信息概念的解释,为今后韩国对个人信息概念的解释提供指导。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안전항 조항의 보호 범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규범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개인정보만을 그 보호범주에 포함시키므로,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호규범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떠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PII)’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인 식별가능 정보는 한국의 입법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불명확하고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개인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개념이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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