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球信息环境下的反谍业务改善方案

Park Kwang-Min, Park Woong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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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反间谍是指应对敌对的外国情报活动的一切行为。情报机关的活动从本质上把保安性视为最大的美德,因此在学术领域很难接近这一点。但是,全球信息环境正在发生剧变。在传统的反间谍概念中,以政治、军事领域为中心进行了反间谍业务,但在全面的安全状况下,可以收集各种形式的情报,因此需要灵活的战略。但是,虽然反间谍业务可以直接干预国民的基本权利侵害,但却只存在最低限度的根据规定,从信息活动法治化的观点来看,这是需要改善的问题。为了保障国民的基本权利,有必要开展反谍工作反间谍工作的特性,如수사절차采取公开司法方面的控制是不恰当的目的论的人文关怀家庭,即使现行反间谍工作的各项规定是否通过反间谍工作的国民的基本权利,保障这一规定的目的,是否可以问对的问题,那么,可惜则不然,这是本研究的问题意识。对此,本研究提出了在变化的环境中保障实质性的反间谍业务,防止侵害国民基本权利的忧虑的改善案。第一,反间谍的概念和范围的扩大。即,反间谍工作基本法律,如果制订反间谍的概念以往的被动、消极反间谍,而是主动的、积极的反间谍概念设定为反间谍业务多元化,对反间谍工作的传统威胁和非传统威胁都要能够应对。同时,为应对信息环境变化带来的安全威胁因素的多边化,提出了扩大反间谍机关的方案。第二,在反间谍工作的顺利进行上,指出了现有的问题,提出了几点转变性的提案。这里最核心的确认事项是反间谍信息收集、验证手段的明文规定。收集反间谍情报的方法可以分为法律方法和事实方法,但问题是人类收集情报、技术情报收集、公开出处情报收集等事实方法。特别是,情报官在执行具体的反间谍业务时,身份伪装(under cover)、运营情报院等法律依据和信赖性存在问题。为了消除这种现象,需要反间谍机关职员在具体业务中可以伪装身份的根据规定和反间谍机关可以运营协助者的法律依据。第三,设立专门负责反间谍案件的法院。不仅是情报业务,对于极度要求保密的反间谍业务,法治主义的要求也是理所当然的,司法部对反间谍业务等情报业务的控制也是很自然的。因此,在执行反间谍业务等情报业务时,理应适用令状主义原则。但这里存在令状主义原则的内在问题和法院的内在局限性问题。他们主张,即使是为了解决这样的问题,也有必要制定能够限制反间谍业务的基本法,并应该长期考虑创立针对包括反间谍事件在内的安保犯罪的专门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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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환경에서의 방첩업무 개선방안
방첩이란 적대적인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보안성을 가장 큰 미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정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 방첩개념에서는 정치·군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방첩업무가 이루어졌지만 포괄적 안보상황에서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 하지만 방첩업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근거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정보활동의 법치화라는 관점에서 개선을 요하는 문제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방첩업무가 필요하며, 방첩업무의 특성상 수사절차와 같이 공개적이고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적론적 배려를 가정해도 현행 방첩업무를 위한 제반 규정이 과연 방첩업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실질적인 방첩업무를 보장함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방첩의 개념과 범위의 확대이다. 즉, 방첩업무 기본법률이 제정된다면 방첩의 개념을 종래의 수동적·소극적 방첩이 아닌 능동적·적극적 방첩개념으로 설정하여 방첩업무를 다변화하고 방첩업무에 대한 전통적인 위협과 비전통적인 위협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보위협요소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첩기관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둘째,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전향적인 제안을 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확인사항은 방첩정보의 수집·검증 수단의 명문화이다. 방첩첩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법률적 방법과 사실적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인간정보수집, 기술정보수집, 공개출처정보 수집 등과 같은 사실적 방법이 문제된다. 특히 정보관이 구체적인 방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분을 가장(under cover)하거나, 정보원을 운영하는 등의 법률적 근거와 신뢰성이 문제된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방첩기관 직원이 구체적 업무에서 신분을 가장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과, 방첩기관이 협조자를 운영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방첩사건 전담법원의 설치 등이다. 정보업무 더 나아가 비밀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방첩업무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며, 방첩업무 등 정보업무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방첩업무 등 정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장주의 원칙의 내재적 문제점과 법원의 내재적 한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첩업무를 규제할 수 있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방첩사건을 포함한 안보범죄에 특화된 전담법원의 창설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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