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authors":"최정윤, 김형섭","doi":"10.17926/kaolp.2019.19.4.5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4.53","url":null,"abstract":"초연결사회를 향한 수준급의 인프라 및 기술적 환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술능력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u0000우선적으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흠결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접근을 위해 규제근거와 접근방식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u0000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열망으로 2019년 1월 17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u0000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절차를 보면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게 되고, 신청을 받아 규제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 시범사업과 임시허가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는 규제혁신의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용하는 만큼 효율적 제도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이미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과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u0000초연결사회의 새로운 혁신적 기술에 대응함에 있어 규제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사전적·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가 관련된 분야의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기술의 기능적 활용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제한한 상태에서 실험적 과정의 운용을 통해 향후 관련법률 및 제도화에 있어 규율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5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43494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authors":"CHO WonYong","doi":"10.17926/kaolp.2019.19.4.201","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4.201","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4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160445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authors":"봉영준","doi":"10.17926/kaolp.2019.19.4.141","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4.141","url":null,"abstract":"의료과오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성’을 부정하였던 원치 않은 임신 소송인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는 물론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도 하지만, 다운증후군, 소두증 및 구개열 파열, 윌리암스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의 낙태권을 인정할수 없고 또한 낙태권의 침해가 없다는 이유이었다.\u0000그러나 2019년 4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이유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서 낙태결정가능기간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예정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낙태결정가능기간이 도입된다면 1973년 낙태결정가능기간을 인정한 미국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과 동일한 상황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과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원치 않은 임신·출산의 경우에 낙태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부양비의 손해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 호주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의 외국과 같이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정책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283664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authors":"Junggyu Shin","doi":"10.17926/kaolp.2019.19.4.23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4.233","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45226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authors":"지광운","doi":"10.17926/kaolp.2019.19.4.167","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4.167","url":null,"abstract":"기업집단법제는 모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룹과 거래할 때 자신의 회사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u0000개별법인격의 원칙은 회사법상의 대원칙이므로 최근 일반화 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영체제에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원칙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기업집단이 공동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결정하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태양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개별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용의 모호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그룹전체의 전사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집단에 대한 그룹이익을 자회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과 같이 일반적인 모·자회사에 관한 규정과 규제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감독법상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기업집단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미흡하고, 독일과 같은 기업집단법제를 입법화 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기업집단법제의 입법화는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하는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문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로서 기업집단에 관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2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13773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관점에서-","authors":"김한중, 강동욱","doi":"10.17926/kaolp.2019.19.4.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4.3","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9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23542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Rechtspolitische Kritik zu der Unvereinbar-Entscheidung des KVerfGs über den Schwangerschaftsabbruch-Paragraph im Strafgesetz und zu der ihn zu verbessernden Gesetzgebung","authors":"Bok-Hyeon Nam","doi":"10.17926/kaolp.2019.19.3.125","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3.125","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2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89909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authors":"Ho-Young Song","doi":"10.17926/kaolp.2019.19.3.37","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3.37","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6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818814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석적 역할에 주목하며","authors":"박정원","doi":"10.17926/kaolp.2019.19.3.207","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3.207","url":null,"abstract":"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이하 ESC)은 1961년 채택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장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가 아닌 단지 프로그램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존재했지만, 국제인권법의 전개는 이런 단선적 이해가 더 이상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과 권리는 고정적으로 머물지 않고 진화·발전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ESC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u0000ESC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은 1995년 의정서 채택을 통해 도입된 집단진정절차(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의 확립으로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으며 이와 관련된 관행의 발전도 뚜렷하다. 특히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이하 ECSR)는 ESC의 해석을 담당하며 ESC 체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당사국 이행보고서 검토를 통한 의견 발표 및 집단진정사건 심리를 통해 ECSR은 ESC에 대한 해석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ESC의 관행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ECSR은 ESC에 대한 해석을 통해 ESC 하에서 규정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법리(jurisprudence)의 기반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물론 현재의 ESC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정치적 성격이 강한 각료위원회의 개입이 낳는 부정적인 현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SR의 해석적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u0000ECSR은 그 해석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행에 크게 영향 받음으로써 유럽인권법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게다가 ECSR은 집단진정사건들을 다루면서 ESC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ECSR은 ESC가 보호하고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법리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가고 있다. ESC가 보호하고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자율성, 인간 존엄, 평등 그리고 연대로 파악하고 있는 ECSR은 ESC의 해석관행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유럽 차원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639858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The Remedy for Ecological Damage in France","authors":"Dae-Young Jeong","doi":"10.17926/KAOLP.2019.19.3.571","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3.571","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66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09963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