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authors":"최정윤, 김형섭","doi":"10.17926/kaolp.2019.19.4.53","DOIUrl":null,"url":null,"abstract":"초연결사회를 향한 수준급의 인프라 및 기술적 환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술능력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n우선적으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흠결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접근을 위해 규제근거와 접근방식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n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열망으로 2019년 1월 17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n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절차를 보면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게 되고, 신청을 받아 규제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 시범사업과 임시허가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는 규제혁신의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용하는 만큼 효율적 제도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이미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과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n초연결사회의 새로운 혁신적 기술에 대응함에 있어 규제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사전적·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가 관련된 분야의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기술의 기능적 활용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제한한 상태에서 실험적 과정의 운용을 통해 향후 관련법률 및 제도화에 있어 규율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52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926/kaolp.2019.19.4.5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bstract
초연결사회를 향한 수준급의 인프라 및 기술적 환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술능력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흠결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접근을 위해 규제근거와 접근방식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열망으로 2019년 1월 17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절차를 보면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게 되고, 신청을 받아 규제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 시범사업과 임시허가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는 규제혁신의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용하는 만큼 효율적 제도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이미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과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혁신적 기술에 대응함에 있어 규제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사전적·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가 관련된 분야의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기술의 기능적 활용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제한한 상태에서 실험적 과정의 운용을 통해 향후 관련법률 및 제도화에 있어 규율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