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authors":"지광운","doi":"10.17926/kaolp.2019.19.4.167","DOIUrl":null,"url":null,"abstract":"기업집단법제는 모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룹과 거래할 때 자신의 회사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n개별법인격의 원칙은 회사법상의 대원칙이므로 최근 일반화 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영체제에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원칙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기업집단이 공동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결정하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태양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개별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용의 모호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그룹전체의 전사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집단에 대한 그룹이익을 자회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과 같이 일반적인 모·자회사에 관한 규정과 규제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감독법상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기업집단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미흡하고, 독일과 같은 기업집단법제를 입법화 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기업집단법제의 입법화는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하는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문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로서 기업집단에 관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2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926/kaolp.2019.19.4.16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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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업집단법제는 모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룹과 거래할 때 자신의 회사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법인격의 원칙은 회사법상의 대원칙이므로 최근 일반화 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영체제에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원칙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기업집단이 공동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결정하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태양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개별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용의 모호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그룹전체의 전사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집단에 대한 그룹이익을 자회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과 같이 일반적인 모·자회사에 관한 규정과 규제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감독법상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기업집단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미흡하고, 독일과 같은 기업집단법제를 입법화 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기업집단법제의 입법화는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하는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문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로서 기업집단에 관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