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authors":"봉영준","doi":"10.17926/kaolp.2019.19.4.141","DOIUrl":null,"url":null,"abstract":"의료과오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성’을 부정하였던 원치 않은 임신 소송인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는 물론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도 하지만, 다운증후군, 소두증 및 구개열 파열, 윌리암스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의 낙태권을 인정할수 없고 또한 낙태권의 침해가 없다는 이유이었다.\n그러나 2019년 4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이유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서 낙태결정가능기간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예정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낙태결정가능기간이 도입된다면 1973년 낙태결정가능기간을 인정한 미국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과 동일한 상황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과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원치 않은 임신·출산의 경우에 낙태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부양비의 손해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 호주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의 외국과 같이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정책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2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926/kaolp.2019.19.4.14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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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의료과오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성’을 부정하였던 원치 않은 임신 소송인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는 물론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도 하지만, 다운증후군, 소두증 및 구개열 파열, 윌리암스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의 낙태권을 인정할수 없고 또한 낙태권의 침해가 없다는 이유이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이유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서 낙태결정가능기간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예정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낙태결정가능기간이 도입된다면 1973년 낙태결정가능기간을 인정한 미국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과 동일한 상황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과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원치 않은 임신·출산의 경우에 낙태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부양비의 손해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 호주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의 외국과 같이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정책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의료과오因孩子出生,父母健康的支出会对扶养费否定了“损害性”的不愿意怀孕诉讼的1996年高等法院判决除外,韩国大法院是一种不愿意怀孕诉讼,当然不愿意生育诉讼中,对“扶养费损害性从来没有曾表示他了。也没有提到对父母将要支出的赡养费认定为损害,侵害了孩子的人的尊严。不愿意生育诉讼中扶养费损害对法院不表态的是原告的请求,虽然也没有,但是唐氏综合症,小头症以及凯热破裂,威廉斯综合症是指母婴保健法不符合第14条适应堕胎条件,因此可以认定孕产妇낙태권又没有낙태권的侵害的理由。2019年4月,宪法裁判所对通奸罪做出了与宪法不一致的判决。在此决定的理由中,在《母子保健法》第14条的堕胎适应条件中,提到了引入可以决定堕胎的时间,并发生了原定修改《母子保健法》的情况。如果像这样修改《母子保健法》,引入可以决定堕胎的时间,那么与1973年认定可以决定堕胎时间的美国联邦大法院的“Roe v. Wade”判决相同的情况现在在我国发生。因此,韩国大法院在不愿意的怀孕诉讼和不愿意的生育诉讼中,对于不愿意的怀孕、生育的情况,应该认可堕胎权,并就“扶养费的损害性”与否表明积极的立场。另外,像美国的部分州、澳大利亚的部分州、法国等国家的外国一样,对于不喜欢的孩子的损害赔偿的立法解决政策也到了需要讨论的时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