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企业集团运营和子公司个别法人资格原则修改的研究——以比较法律的研讨为中心

지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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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企业集团法制起着控制母公司及其子公司之间利害冲突的作用。关于集团公司的经营,协调所有集团公司的利害关系很重要。因此,在与集团进行交易时,有必要考虑自己的公司法问题。个别法人性质的原则是公司法上的大原则,最近普遍的承认企业集团的经营体制中,集团利益的概念,在有必要的情况下,这一原则是要被彻底贯彻,之前所说的集团利益的概念,承认无利可图的还是对提出的疑问。即企业集团有共同的工作目标,决定等外部业务据地外露的行为的太阳,母公司和子公司之间的个别承认法人人格,使发生的适用法律模糊性摆脱的方案如果寻找的经济现实是不是符合适用法律的想法。因此,在形成企业集团,并从实现集团全体的全公司利益的角度出发进行事业时,有必要研究对这样的企业集团的集团利益能够优先于子公司利益的法理。因此,这篇文章指出,仅凭现行《商法》等一般的母公司相关规定和规制法人《公平交易法》和《金融监督法》上的相关规定,不足以解决企业集团体制中可能发生的利害冲突;考虑到像德国一样的企业集团法制的立法化也存在现实上的困难,作为解决企业集团运营相关的利害冲突的解释论,笔者认为有必要从经营判断的原则出发,展开解释论。最终提高企业集团法制的立法的法律稳定性,也不知道可以做到,但是变化的城门法的局限性,不能反映企业考虑,企业集团内发生的母公司和子公司之间解决对于法理,是关于企业集团的经营判断的原则,我认为有必要积极利用。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기업집단법제는 모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룹과 거래할 때 자신의 회사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법인격의 원칙은 회사법상의 대원칙이므로 최근 일반화 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영체제에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원칙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기업집단이 공동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결정하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태양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개별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용의 모호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그룹전체의 전사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집단에 대한 그룹이익을 자회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과 같이 일반적인 모·자회사에 관한 규정과 규제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감독법상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기업집단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미흡하고, 독일과 같은 기업집단법제를 입법화 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기업집단법제의 입법화는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하는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문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로서 기업집단에 관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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