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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Studie zu Wissenkonvergenz und Rechtspolitik in den Sozialwissenschaften 一项关于知识收敛和社会科学的法律政策的研究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181
최정윤
{"title":"Eine Studie zu Wissenkonvergenz und Rechtspolitik in den Sozialwissenschaften","authors":"최정윤","doi":"10.17926/kaolp.2019.19.3.181","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3.181","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9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86052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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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rechtsvergleihe Studie über Vorzeitige Lieferung und Zuviellieferung vom Verkäufer nach DCFR 通过司法斡旋通过dcc进行提前交货和移交的研究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361
이도국
{"title":"Eine rechtsvergleihe Studie über Vorzeitige Lieferung und Zuviellieferung vom Verkäufer nach DCFR","authors":"이도국","doi":"10.17926/kaolp.2019.19.3.361","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3.361","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963224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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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以是否引入中选区制为中心,重新讨论国会议员选举区制度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3
옥선기
{"title":"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authors":"옥선기","doi":"10.17926/KAOLP.2019.19.2.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3","url":null,"abstract":"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세 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 안처럼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정수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률을 50%로 낮추는 여야 4당 합의안을 채택하였다.\u0000이 글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져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고, 지역감정을 최소화하며,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를 최대한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에 대한 기존의 장단점을 재검토하고,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선거구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u0000결론적으로 필자는 국민과 각 정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국민요구)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3대1(225명 대 75명)로 정하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며(더불어민주당 요구),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요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하여 한 지역구에서 1~3인을 선출(자유한국당 요구)하되 중선거구제의 경우 연기투표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다.\u0000향후 논의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한다면 몇 가지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제’의 경우, 만약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연동 비율을 50%로 하는 이유가 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비례대표제의 근본적 필요성이기도 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보도됐지만 명칭도 어려울 뿐더러 계산법이 복잡한 탓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u0000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채택하는 국가가 거의 없음을 이유로 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그 나라의 정치풍토에 맞는 선거제도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외국의 사례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보다 비례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10581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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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约会暴力的实际情况和对策方案——从一线警察的角度来看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179
김한중, 강동욱
{"title":"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authors":"김한중, 강동욱","doi":"10.17926/kaolp.2019.19.2.179","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179","url":null,"abstract":"최근 데이트폭력 ‘연인 간 폭력’이 자신의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 강간 등 강력 사건으로 발생되면서 심각한 국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자료를 보아도 데이트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데이트폭력 ‘연인 간폭력’을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여 온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다. 데이트폭력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보면 서로 연인 간이라는 인적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고, 집착과 반복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자신의 연인을 상대로 하여 단순 폭행을 넘어서 정신적, 경제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폭력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더구나 인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침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최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화의 증가와 이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연인 간 폭력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데이트폭력전과 공개제도 신설, 데이트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등’ 임시조치 규정신설, 상습 데이트폭력사범에 대한 치료적 사법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34502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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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最近围绕网络银行法的几个争论点和课题——以大股东资格审查为中心——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213
김태진
{"title":"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authors":"김태진","doi":"10.17926/KAOLP.2019.19.2.21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213","url":null,"abstract":"인터넷전문은행법(이하 “특례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쟁점이다.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의 KT, 한국카카오은행(주)(이하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지분율을 34%까지 올리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어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내려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에 기존 인터넷전문 은행의 문제점과 관련 쟁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복잡한 주주구성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결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적기에 자본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향후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다. 예비인가가 유력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이하 “키움뱅크”)은 대주주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토스뱅크 컨소시엄(이하 “토스뱅크”)은 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의 수익성에 약점이 있는데다 신한금융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본 확충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밖에도 토스뱅크는 토스가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키움뱅크는 사업의 혁신성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심사의 관건이었다. 결국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출자능력, 자금조달 능력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 곳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였다.\u0000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금융당국이 입법정잭적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치ㆍ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이하 “대주주”)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을 기초로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승인 결정은 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조사 및 사법절차의 종결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대주주의 법규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소 적용 등 재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업 등 금융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심사나 감독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적용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 등이 금융 정책의 방향을 인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도하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또한 수익 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병기)을 2019년 12월 도입하기로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25523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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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在公法领域应用智能合约的法律问题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25
선지원, 김경훈
{"title":"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authors":"선지원, 김경훈","doi":"10.17926/KAOLP.2019.19.2.25","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25","url":null,"abstract":"사적 영역에서 계약의 한 수단으로서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우선하여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지배하는 공법 영역에서 계약의 체결 형태로 스마트컨트랙트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계약 수단으로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르는 공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u0000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는 결제시스템이 내장된 분산화 원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약 내용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스마트컨트랙트를 구동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다. 공급자가 이 더리움을 통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일정한 코드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수요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이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스마트컨트랙트는 계약에 이르는 과정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순한 기술이며, 법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을 이루는 전통적인 요소들을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 모델에서는 전통적인 계약 모델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컨트랙트의 특징에 따라 공법상 계약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u0000첫째로, 공법 영역에서는 각종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공적 가치를 관철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공법상 계약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스마트컨트랙트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각종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계약의 형식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계약법상의 실물 계약서의 작성 및 그에 대한 기명ㆍ날인 의무 준수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 선정 절차의 하자 혹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은 조건의 성취와 동시에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이미 성취된 조건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소급효를 갖는 계약의 취소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이에 대해 별도의 기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u0000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는 일이 당장 행정을 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체계와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행정 작용의 비효율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잠시 접어 두고, 투명성의 제고, 대중의 참여, 행정 수단의 다변화와 같은 가치를 고려해 본다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나마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를 가질 것이다. 공적 주체가 스마트컨트랙트를 비롯한 신기술의 사용을 직접 실행해 보려는 시도 역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932600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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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激活动产担保制度的实务建议——以四物网络的动产担保物管理和系统建设为中心——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119
이현석
{"title":"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authors":"이현석","doi":"10.17926/KAOLP.2019.19.2.119","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119","url":null,"abstract":"자본주의 하에서 담보제도는 자금의 융통성에 기반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한 거래보조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따라 그 방법과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동산담보제도의 발전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보다 실무적인 제도적 기반형성이 중요하다.\u0000동산담보법을 제정할 당시는 물론 그 시행 초기에 과연 동산담보제도의 시행을 위한 각종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의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동산담보제도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을 되새겨 보고, 그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것도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u0000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의 추가적인 정비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실무에서 관계하는 업계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결국 동산 담보대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재정비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뿐만이 아니라 범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정책 당국의 지원과 관련 업계의 발전이 중요하다. 특히 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업계의 일반적인 경험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맞는 기준설정의 전문성이 중요할 것이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73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11437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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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禁止在国外侵犯人权及强制遣送回国的原则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305
Young Hoa Son, Park Mi Suk
{"title":"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authors":"Young Hoa Son, Park Mi Suk","doi":"10.17926/KAOLP.2019.19.2.305","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305","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62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708578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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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으로 - 中小企业、小商工人的事业领域保护制度及竞争力强化方案研究——以小商工人生计型适合行业制度为中心——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93
Byeong-jin Kim, 김성록, 김지석, 우인섭
{"title":"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으로 -","authors":"Byeong-jin Kim, 김성록, 김지석, 우인섭","doi":"10.17926/kaolp.2019.19.2.9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93","url":null,"abstract":"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제도, 사업조정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고유업종제도는 폐지되었고,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u0000본 논문에서는 그간에 운영된 제도의 도입배경, 주요내용,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와 비교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중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u0000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통해 기존 제도들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중ㆍ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u0000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둘째, 단순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동시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882024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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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化学物质管理法》的纪律体系和改善方案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53
김형섭
{"title":"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authors":"김형섭","doi":"10.17926/kaolp.2019.19.2.5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53","url":null,"abstract":"2012년 구미 불산사고와 2013년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 물질관리법제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3일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던 이레화학공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유통 및 감시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의 연이은 고통호소와 다국적 기업을 대변한 미국정부의 영업비밀에 대한 우려표명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은 다시금 사회적 논란과 입법개정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19년 4월 5일자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u0000그러므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드러난 법적 쟁점을 비롯하여 최근 산업계 및 언론에서 주장하는 각종 이슈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문제와 그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법령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의 개선방안과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u0000‘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화학물질평가위원회와는 달리 구체화되어 있질 못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위와 조직 등에 균형이 요청된다. 둘째 정부개정안에 반영된 바와 같이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과 유통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그 제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도입으로 인한 영업비밀보호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반업관련 영업허가 면제기준을 개선하고, 넷째 도급의 경우 정부개정안에 반영된 내용 외에 도급인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위해 시에 대응한 정보공개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위험정보공유와 같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선, 장외영향평가제도의 보완 및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입법방향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동법의 적용제외 영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u0000결론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향후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기반과 입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69571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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