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방어적 주식’에 대한 소고(小考) - 방어수단 및 기업유형별 도입을 중심으로 -","authors":"박한성","doi":"10.17252/dlr.2019.43.2.006","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2.006","url":null,"abstract":"","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00407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중국 전기통신망사기의 현황에 관한 논의","authors":"皇甫明国, 이기수","doi":"10.17252/DLR.2019.43.1.007","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7","url":null,"abstract":"","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76093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Market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New Economy: Another Foggy Day","authors":"Yo Sop Choi","doi":"10.17252/DLR.2019.43.1.010","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10","url":null,"abstract":"","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84365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authors":"정해상","doi":"10.17252/dlr.2019.43.1.001","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1","url":null,"abstract":"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u0000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u0000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u0000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31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31337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출입국관리법상 수사목적 출국금지의 헌법적 한계 - 특히,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중심으로 -","authors":"공진성","doi":"10.17252/dlr.2019.43.1.002","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2","url":null,"abstract":"","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45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54531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개인정보보호법의 GDPR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authors":"홍선기, 고영미","doi":"10.17252/dlr.2019.43.1.011","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11","url":null,"abstract":"2018년 5월에 GDPR(Regulation (EU) 2016/679)이 발효됨에 따라 EU의 각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유럽 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GDPR의 발효에 따른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GDPR에서 인정하고 있는 입법재량에 대한 대응에서 이미 각 회원국은 새로운 입법이나 기존의 법제를 통해서 상당히 GDPR에 근접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GDPR의 발효에 따른 EU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과 4차산업혁명과의 관계는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GDPR 보다 규범력이 약했던 EU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면 2016년에 통과된 GDPR은 보다 막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쉽게 예측된다. 따라서 GDPR은 비단 유럽을 넘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런 연유로 GDPR의 도입에 따른 EU의 주요 회원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의 비교 분석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대응 및 법제의 개선방향을 찾는데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대부분의 산업은 사실상 빅데이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의 활용과 남용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정보주체의 권리를 얼마나 잘 보호함으로써 그 남용의 폐해를 막아내는가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의 강력한 제재권한 강화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의 보완도 요구된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12496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주식회사 배당에 관한 입법정책의 실증연구","authors":"김희준","doi":"10.17252/dlr.2019.43.1.008","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8","url":null,"abstract":"","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865044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고찰","authors":"송인호","doi":"10.17252/DLR.2019.43.1.005","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5","url":null,"abstract":"북한은 권력세습의 근거로 ‘백두혈통’이라는 혈연적 근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규범이 이른바 ‘10대 원칙’이다. 10대 원칙은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구 10대 원칙이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2013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신 10대 원칙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북한의 경우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원칙’이라는 체제이념의 특징상 ‘10대 원칙’의 영향력과 위상이 북한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의 기본법(최고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 10대 원칙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기독교의 십계명과 유사하게 김일성의 행적을 신격화하고 있으며, 신 10대 원칙은 이를 토대로 3대 세습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의 절대화’, ‘사상적 통일’, ‘정치적 생명의 우월성 강조’, ‘백두혈통의 승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신 10대 원칙의 주요특징으로는 우선 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백두혈통’ 등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내용 대폭 강화, ② 공산주의 단어 삭제, ③ 개별 간부에 대한 견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 10대 원칙과 달리 ④ ‘당의권위’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강화되었으며, ⑤ 당 간부 선발에 있어서 ‘실력주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비록 10대 원칙의 개정이 전체적으로는 3대 세습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10대 원칙의 실질적 규범력이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점과 신 10대 원칙에서 ‘당의 권위’가 강조되고 ‘실력주의’가 도입된 현상들은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규범 체계와 그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21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02751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국정원 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authors":"채성준","doi":"10.17252/dlr.2019.43.1.006","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6","url":null,"abstract":"본 연구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결론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과 제정배경 및 존폐논란 실태를 심층 검토하는 한편, 이를 북한 및 주요국의 안보관련 법 체제에 대입시켜 분석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치의 당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u0000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7차례의 법 개정 과정과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법 악용 우려는 민주화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이 활발한 우리 사회 수준에서 볼 때 기우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이 남한과 전 세계의 공산화를 지상과제로 삼아 반국가범죄 등에 대해 우리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법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각기 자국 상황에 부합하는 안보관련 법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역시 정치의 산물이므로 시대변화에 맞춰 기본적인 법 정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거나 국민기본권 침해 및 위헌성 소지와 같은 비합리적인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46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18648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title":"부정당업자제재와 계약금액조정제도에 근거한 공공조달계약의 공법적 특수성","authors":"황준화, 정영철","doi":"10.17252/DLR.2019.43.1.004","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4","url":null,"abstract":"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사법의 범주로 파악하여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파악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공공조달계약이 행정청의 공적 과제실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 국가계약법에서 이러한 공법적 특수성이 반영된 규정 중에서 부정당업자 제재규정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제도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공정한 조달행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정청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의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계약금액조정규정을 통하여 민법상의 사정변경원칙을 원용하여 약자인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두 가지 제도는 국가계약법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공법상의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또한 계약상대방의 청구로 발생하는 기속행위적 성격을 띤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강한 공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침익적 제재를 통하여 공정성을 준수하고 계약금액조정규정은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실현의 공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7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21269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