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虚拟货币发行(ICO)特性和规制的争论点","authors":"정해상","doi":"10.17252/dlr.2019.43.1.001","DOIUrl":null,"url":null,"abstract":"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n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n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n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311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authors\":\"정해상\",\"doi\":\"10.17252/dlr.2019.43.1.001\",\"DOIUrl\":null,\"url\":null,\"abstract\":\"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n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n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n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311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ankook Law Ri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ankook Law Ri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
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