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护酒醉者和防止警察危险的功能局限——2023年6月15日,以《酒醉者保护法》提案为中心——

Hyeong-Ho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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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在警察工作中占很大负担的酒醉者保护问题,因最近一系列的死亡事故而更加突出。其原因与其说是现场警察的执法过失,还不如说是相关法令的不完善乃至立法者的疏忽。BR最近提出的《酒醉者保护法》提出了进一步改善制度的建议,其中包括,为酒醉者提供警察官署外部的保护措施场所,并提供对被保护酒醉者申请警察费用的依据等。BR外部的酒醉者保护设施与设置在警察署内相比,人权侵害的忧虑较少,而且与医疗设施内的保护设施相比,能够减轻医疗团队的负担,从这一点来看,认为是目前最理想的。但是,由于外部酒醉者保护设施的设置是国家或地方自治团体的任意事项,因此首先担心地区不稳定。而且,在这样的外部设施中,警察的支援工作不能成为根据地,因此设施工作人员的安全有可能成为问题。BR另外,在提议的法案中,除了防止酒醉者自身引发的危险的保护措施之外,是否引进了对公共安全造成危险的酒醉者的保护吸引,目前还不明确。因为被列为保护对象的酒醉者必须是需要紧急救助的人,这一条件被规定,与保护措施没有什么区别。另外,这种保护乳牙的引入,也算是吸引和保护不同的保护措施的,应当在官署内保护,直接从任何设施标准等法律规定或没有委托在法令的保护,保护“立法还是令人惊讶。虽然没有包括在BR发起的法案中,但关于酒醉者保护,有必要进行追加讨论的程序是,优先保护申办时法官的事后令状制。这是以对被保护者的指责为根据的压迫医生的人身强制,因此有必要引进。另外,在采取保护措施时,应义务性地接受医生的初期检查。不能再允许医生以外的人认为自己是不需要急救的单纯酒醉者。你们目前我国酒醉者保护体系也不制定任何保护场所现场正在向警官对应义务只征收的,任何类型的负责人和保健医生包括保健医疗体系为中心,成为可以应对暴力的适当保护场所,从制度上治理迫在眉睫了。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주취자 보호와 경찰 위험방지의 기능적 한계 — 2023년 6월 15일 ‘주취자 보호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경찰업무 중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주취자 보호의 문제가 최근 일련의 사망사고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 원인에는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상 과오보다 관련 법령의 미비 내지 입법자의 무심함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BR 최근에 발의된 주취자 보호법은 주취로 인한 요구조자를 위한 경찰관서 외부의 보호조치 장소를 마련하고, 피보호 주취자에 대한 경찰비용을 청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진일보한 제도개선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BR 외부의 주취자 보호시설은 경찰관서 내에 설치하는 것에 비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적고, 의료시설 내의 보호시설보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외부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우선 지역별 불안정이 우려된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시설에 경찰관의 지원근무가 근거지어 지지 않아, 시설 근무자들의 안전확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BR 한편 발의된 법안에서 주취자 자신에게 야기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와 별도로 공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유치가 도입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보호유치 대상인 주취자가 다시 응급의 구호도 요하는 자여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보호조치와 다를 바 없게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보호유치가 도입된 것이라고 간주하더라도, 보호조치와 달리 보호유치의 경우 경찰관서 내에서 보호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시설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아 보호실없이 보호하라는 입법취지인지 의아하다.BR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취자 보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절차로는, 우선 보호유치시 법관의 사후영장제이다. 피보호자에 대한 비난을 근거하는 의사억압적 인신강제라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또 보호조치시 의사의 초기검진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의사 이외의 자가 응급진료가 필요없는 단순 주취자라는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BR 현재 우리나라 주취자 보호는 아무런 보호장소도 체계도 마련함이 없이 현장경찰관에게 대응의무만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어느 유형이 되었든 보건행정 담당자와 의사가 포함된 보건의료체계가 중심이 되고, 폭력에 대응이 가능한 적절한 보호장소를 제도적으로 정비함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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