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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Response System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현대 위험사회에서는 안전사회에 대한 요청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체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BR 우선 법적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여러 관계 법률들 상호 간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청된다. 또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재난법제와 안전법제로 분법하여 이원적 법제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화된 재난환경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BR 다음으로 행정적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재난피해의 복구를 위한 현행 지원체계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난지원의 제도적 권리화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며, 과도기적 조치로서 손해배상금의 선제적 지급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B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행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법적・행정적 대응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이를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적절하게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