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韩国公务员惩戒司法审查标准:是否足够严格?","authors":"Hwa Yeon Kang","doi":"10.35979/alj.2023.08.71.589","DOIUrl":null,"url":null,"abstract":"이 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재량권이 위법하게 행사된 것인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다룬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공무원 징계재량 남용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의 심사기준에 관한 일반원칙을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을 통해 법원은 공무원 징계재량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심사기준 내지 심사강도가 여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관한 일반적 경우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일반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BR 이러한 심사기준은 공무원은 특수한 법적 지위와 각종 직무상의 의무를 갖는 만큼 기본권 제한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추측된다.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현재는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국민 행정기능의 수행을 위한 직무 관련 결정이 아니라 신분이나 재산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 외 조직관리 등에 관한 결정의 경우에는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온전히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상판결을 비롯한 최근의 공무원 징계 사안에서 법원이 여전히 일반원칙으로는 위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기준을 천명하면서도, 개별 사안에서는 재량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새로 재량고려사유를 추출하고 비례원칙을 독자적으로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심사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일반원칙과 실제 적용양상 간에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러한 인식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프랑스·영국·유럽연합 등 각국에서는 공무원 징계 사안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기준과 대응되는 행정청의 징계재량권을 존중하고 사법심사 강도를 완화하는 심사기준을 일반원칙으로 삼다가, 최근 징계양정이 문제된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지 비례성을 엄격히 따지면서 심사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의 새로운 일반원칙을 채택하였다.BR 우리 판례는 공무원 징계사안에서의 이러한 일반원칙과 실제 적용양상 간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재량권 남용의 일반적 심사기준인 사실오인·비례원칙·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엄격히 판단한다는 내용의 일반원칙을 새로 정립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이 당사자의 직업과 재산권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적극적 사법심사는 응당 요구된다. 파면이나 해임처분은 형벌 중 사형과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극형임에도 당사자가 공무원이라 하여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것은 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판례는 과거의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기준 대신 징계처분 대한 사법심사에 비례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새로운 일반기준을 정립하여 사법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PeriodicalId":472518,"journal":{"name":"Haengjeongbeob yeon'gu","volume":"28 3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Korean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n the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Civil Servants: Is the Standard Strict Enough?\",\"authors\":\"Hwa Yeon Kang\",\"doi\":\"10.35979/alj.2023.08.71.589\",\"DOIUrl\":null,\"url\":null,\"abstract\":\"이 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재량권이 위법하게 행사된 것인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다룬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공무원 징계재량 남용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의 심사기준에 관한 일반원칙을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을 통해 법원은 공무원 징계재량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심사기준 내지 심사강도가 여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관한 일반적 경우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일반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BR 이러한 심사기준은 공무원은 특수한 법적 지위와 각종 직무상의 의무를 갖는 만큼 기본권 제한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추측된다.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현재는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국민 행정기능의 수행을 위한 직무 관련 결정이 아니라 신분이나 재산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 외 조직관리 등에 관한 결정의 경우에는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온전히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상판결을 비롯한 최근의 공무원 징계 사안에서 법원이 여전히 일반원칙으로는 위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기준을 천명하면서도, 개별 사안에서는 재량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새로 재량고려사유를 추출하고 비례원칙을 독자적으로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심사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일반원칙과 실제 적용양상 간에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러한 인식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프랑스·영국·유럽연합 등 각국에서는 공무원 징계 사안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기준과 대응되는 행정청의 징계재량권을 존중하고 사법심사 강도를 완화하는 심사기준을 일반원칙으로 삼다가, 최근 징계양정이 문제된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지 비례성을 엄격히 따지면서 심사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의 새로운 일반원칙을 채택하였다.BR 우리 판례는 공무원 징계사안에서의 이러한 일반원칙과 실제 적용양상 간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재량권 남용의 일반적 심사기준인 사실오인·비례원칙·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엄격히 판단한다는 내용의 일반원칙을 새로 정립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이 당사자의 직업과 재산권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적극적 사법심사는 응당 요구된다. 파면이나 해임처분은 형벌 중 사형과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극형임에도 당사자가 공무원이라 하여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것은 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판례는 과거의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기준 대신 징계처분 대한 사법심사에 비례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새로운 일반기준을 정립하여 사법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PeriodicalId\":472518,\"journal\":{\"name\":\"Haengjeongbeob yeon'gu\",\"volume\":\"28 3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engjeong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979/alj.2023.08.71.58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engjeong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979/alj.2023.08.71.58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Korean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n the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Civil Servants: Is the Standard Strict Enough?
이 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재량권이 위법하게 행사된 것인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다룬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공무원 징계재량 남용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의 심사기준에 관한 일반원칙을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을 통해 법원은 공무원 징계재량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심사기준 내지 심사강도가 여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관한 일반적 경우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일반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BR 이러한 심사기준은 공무원은 특수한 법적 지위와 각종 직무상의 의무를 갖는 만큼 기본권 제한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추측된다.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현재는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국민 행정기능의 수행을 위한 직무 관련 결정이 아니라 신분이나 재산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 외 조직관리 등에 관한 결정의 경우에는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온전히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상판결을 비롯한 최근의 공무원 징계 사안에서 법원이 여전히 일반원칙으로는 위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기준을 천명하면서도, 개별 사안에서는 재량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새로 재량고려사유를 추출하고 비례원칙을 독자적으로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심사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일반원칙과 실제 적용양상 간에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러한 인식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프랑스·영국·유럽연합 등 각국에서는 공무원 징계 사안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기준과 대응되는 행정청의 징계재량권을 존중하고 사법심사 강도를 완화하는 심사기준을 일반원칙으로 삼다가, 최근 징계양정이 문제된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지 비례성을 엄격히 따지면서 심사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의 새로운 일반원칙을 채택하였다.BR 우리 판례는 공무원 징계사안에서의 이러한 일반원칙과 실제 적용양상 간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재량권 남용의 일반적 심사기준인 사실오인·비례원칙·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엄격히 판단한다는 내용의 일반원칙을 새로 정립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이 당사자의 직업과 재산권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적극적 사법심사는 응당 요구된다. 파면이나 해임처분은 형벌 중 사형과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극형임에도 당사자가 공무원이라 하여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것은 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판례는 과거의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기준 대신 징계처분 대한 사법심사에 비례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새로운 일반기준을 정립하여 사법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