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对行政作用方式变化趋势的控诉","authors":"Jiweon Seon","doi":"10.35979/alj.2023.08.71.29","DOIUrl":null,"url":null,"abstract":"다양한 이유로 국가의 기능, 특히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의 기능이 변화했다. 행정법학의 관심사가 확장되게 된 배경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 자체가 변화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행정작용 방식이 그 유효성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상황 변화가 두드러진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행정작용 방식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동향을 도출하고, 이들을 고찰하는 행정법학의 새로운 이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BR 먼저 경제적·사회적으로 이미 다원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법의 방법론으로서도 다원주의적인 시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 해결 방식을 다원화하는 법다원주의의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행정법이론은 전통적인 법학 방법론이 가지는 특징들을 초월하여, 행정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법의 임무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의 관심사는 시민의 생활과 관련을 맺는 공적 기능의 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드러내고 있는 각종의 사회・경제적 현상과 통계, 정책적인 자료와 여론에까지 미치게 된다. 보장국가론의 시각에서는 시민이 향유하는 공적인 기능 수행의 효율성에 비추어 합목적성을 추구한 나머지, 국가의 책임을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임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 행정작용을 시민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때, 그러한 작용을 사회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효율성 원칙이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수용되기도 했다.BR 이에 따라 실제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행정작용 방식이 나타난다. 공적 주체와 사인 사이의 계약, 자율규제, 자율준수 체계 및 연성규범의 활용을 통해 민관협력이 나타난다. 전자정부 내지 지능형 정부 역시 새로운 이론들과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BR 새로운 방식들이 전통적인 행정행위론과 행정법학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대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변화하는 행정의 양상을 법치주의의 시대가 합목적성의 시대로 확장해 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새로운 행정작용 방식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목적적인 규율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법 연구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472518,"journal":{"name":"Haengjeongbeob yeon'gu","volume":"43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행정작용 방식의 변화 경향에 대한 소고\",\"authors\":\"Jiweon Seon\",\"doi\":\"10.35979/alj.2023.08.71.29\",\"DOIUrl\":null,\"url\":null,\"abstract\":\"다양한 이유로 국가의 기능, 특히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의 기능이 변화했다. 행정법학의 관심사가 확장되게 된 배경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 자체가 변화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행정작용 방식이 그 유효성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상황 변화가 두드러진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행정작용 방식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동향을 도출하고, 이들을 고찰하는 행정법학의 새로운 이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BR 먼저 경제적·사회적으로 이미 다원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법의 방법론으로서도 다원주의적인 시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 해결 방식을 다원화하는 법다원주의의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행정법이론은 전통적인 법학 방법론이 가지는 특징들을 초월하여, 행정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법의 임무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의 관심사는 시민의 생활과 관련을 맺는 공적 기능의 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드러내고 있는 각종의 사회・경제적 현상과 통계, 정책적인 자료와 여론에까지 미치게 된다. 보장국가론의 시각에서는 시민이 향유하는 공적인 기능 수행의 효율성에 비추어 합목적성을 추구한 나머지, 국가의 책임을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임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 행정작용을 시민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때, 그러한 작용을 사회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효율성 원칙이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수용되기도 했다.BR 이에 따라 실제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행정작용 방식이 나타난다. 공적 주체와 사인 사이의 계약, 자율규제, 자율준수 체계 및 연성규범의 활용을 통해 민관협력이 나타난다. 전자정부 내지 지능형 정부 역시 새로운 이론들과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BR 새로운 방식들이 전통적인 행정행위론과 행정법학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대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변화하는 행정의 양상을 법치주의의 시대가 합목적성의 시대로 확장해 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새로운 행정작용 방식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목적적인 규율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법 연구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472518,\"journal\":{\"name\":\"Haengjeongbeob yeon'gu\",\"volume\":\"43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engjeong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979/alj.2023.08.71.2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engjeong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979/alj.2023.08.71.2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다양한 이유로 국가의 기능, 특히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의 기능이 변화했다. 행정법학의 관심사가 확장되게 된 배경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 자체가 변화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행정작용 방식이 그 유효성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상황 변화가 두드러진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행정작용 방식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동향을 도출하고, 이들을 고찰하는 행정법학의 새로운 이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BR 먼저 경제적·사회적으로 이미 다원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법의 방법론으로서도 다원주의적인 시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 해결 방식을 다원화하는 법다원주의의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행정법이론은 전통적인 법학 방법론이 가지는 특징들을 초월하여, 행정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법의 임무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의 관심사는 시민의 생활과 관련을 맺는 공적 기능의 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드러내고 있는 각종의 사회・경제적 현상과 통계, 정책적인 자료와 여론에까지 미치게 된다. 보장국가론의 시각에서는 시민이 향유하는 공적인 기능 수행의 효율성에 비추어 합목적성을 추구한 나머지, 국가의 책임을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임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 행정작용을 시민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때, 그러한 작용을 사회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효율성 원칙이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수용되기도 했다.BR 이에 따라 실제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행정작용 방식이 나타난다. 공적 주체와 사인 사이의 계약, 자율규제, 자율준수 체계 및 연성규범의 활용을 통해 민관협력이 나타난다. 전자정부 내지 지능형 정부 역시 새로운 이론들과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BR 새로운 방식들이 전통적인 행정행위론과 행정법학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대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변화하는 행정의 양상을 법치주의의 시대가 합목적성의 시대로 확장해 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새로운 행정작용 방식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목적적인 규율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법 연구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