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理论中自我规制的确立

Tae Ho Kim
{"title":"行政法理论中自我规制的确立","authors":"Tae Ho Kim","doi":"10.35979/alj.2023.08.71.617","DOIUrl":null,"url":null,"abstract":"이 글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방식으로서 자율규제가 부각되는 최근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자율규제 이론이 공법학에서 검토되는 맥락을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국가와 시장, 사회의 긴장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율규제 제도가 공익적 규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시장·사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다양한 형태와 그 제도화에 대해 규범적 정당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공법학의 자율규제론은 국가와 행정이 ‘자율’을 ‘조율’하는 기준·조직·절차·수단을 검토하고 개별 제도 형성의 규범적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BR 이 글은 공·사법 구분론에 준하여 자율규제 주체의 성격과 규제기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설명적 차원에서 분류하고, 규제된 자율규제론이나 공동규제론 각각의 기원과 특징, 상호 유사점을 검토한다. 해당 논의의 결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규제적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의 틀이 적용될 수 있다.BR 자율규제에 대한 공법적 규율에서 ‘자율’에 대한 존중과 효율적인 ‘공익’ 목적의 달성 간 긴장을 조율하는 제도 형성의 최적점을 찾는 것, 전통적 법치국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강제성을 담보하는 법적 규제 대신 자율규제를 채택할 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사적 자율규제의 연성법적 기준을 사실상 강제하려 할 경우 권력적 행정지도를 은폐하고 법률유보와 같은 법치국가 원칙과 충돌하게 될 수 있는 점, 원칙 중심 규제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점, 나아가 국가활동의 권력성을 부정할 경우 역설적으로 피규제자가 공법적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국가의 개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BR 나아가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상황를 설명함과 동시에 공법적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자율규제의 문제상황을 일반행정법의 체계와 법리 내로 포섭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리적 차원에서 주목할 지점으로서 이 글이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BR 첫째, 보다 실질적이고 자율규제 제도의 목적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법원으로서의 규범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사적 규범이나 연성법 형성에 주목해야 하며,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원칙을 통한 규범을 형성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용인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자율규제가 법적 규율의 회피 수단이 되거나 책임 전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제재를 유보하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법률유보 원칙이 형해화되어서는 안 된다.BR 둘째, 형식성에 대한 양보는 절차 및 조직의 합리적 형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참여와 협력이 보장되는 조직과 절차의 형성 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조직법적 차원에서는 국가와 사업자(회원)을 매개하는 자율규제기구 또는 자율규제단체의 조직법적 위상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절차법의 차원에서는 자율규범 제정과 그 준수가 절차적인 합리성을 획득하고 반영과 함께 공중 및 제3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BR 셋째,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일정한 규범적·사실적 제재의 가능성과 사후적 규제책임의 인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가 수반하게 되는 법적·사실적 강제성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도록 행정구제법의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472518,"journal":{"name":"Haengjeongbeob yeon'gu","volume":"35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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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这篇文章介绍了作为对数码经济的限制方式,自主限制被刻画出来的最近的现实,首先要确认自主限制理论在法学上被讨论的脉络。在国家和市场、社会的紧张关系中形成的自主限制制度,为了达到公益性限制目的,有必要从规范正当化的角度接近国家设定与市场、社会关系的多种形态及其制度化。法学的自律规制论需要研究国家和行政“调节”自律的标准、组织、程序、手段,并提出形成个别制度的规范性评价标准。BR这篇文章将根据公、司法区分论,以自主限制主体的性质和限制机构之间的关系为中心,从说明的角度对自主限制进行分类,并研究被限制的自主限制论和共同限制论各自的起源和特征以及相互相似之处。相关讨论的结果是,在一定条件下,数码平台规制也可以适用“规制性自律规制”或“共同规制”的框架。在对BR自主限制的公法规律中寻找形成制度的最佳点,协调尊重“自主”和实现有效的“公益”目的之间的紧张关系,同时在固守传统法治国家原则的同时将自主限制制度化,这是非常不容易的问题。强制性代替担保的法律限制通过自律时,难以保障的分地限制,私人自律的软性法律标准实际上试图强制权力应当像隐瞒行政指导,而法律保留原则和法治国家冲突地,可以分原则为中心的相关规定可以破坏的明确性和可预测性,进一步说,有必要注意的是,如果否定国家活动的权力性,被规制者有可能无法利用公法权利救济手段或对国家介入的责任所在不明确等。BR乃至这篇文章在说明以上问题状况的同时,还指出,为了从公法的角度使自律规制制度化,有必要将自律规制的问题状况纳入一般行政法的体系和法理内。作为从法理角度值得关注的地方,本文研究的内容如下。BR第一,有必要以更实际、更符合自律规制制度目的的方式处理作为法院的规范。作为保证自律性的手段,应该关注私人规范或软性法的形成,以保障自主性的方式通过原则形成规范,虽然存在法律稳定性方面的问题,但也应该被容忍。但是,应该注意不要让自主限制成为回避法律纪律的手段或转嫁责任的工具。特别是对于保留制裁的自律规制,法律保留原则不能形化。BR第二,对形式上的让步可以通过程序及组织的合理形成来弥补。在保障参与和合作的组织和程序的形成过程中,可以找到私利和公益的交点。从组织法的角度看,有必要根据对国家和事业者(会员)起媒介作用的自律规制机构或自律规制团体的组织法地位,明确其功能和作用。在程序法的层面上,自律规范的制定及其遵守要获得程序上的合理性,反映出来的同时保障公众及第三者的参与。BR第三,必须保证为确保自主限制的实效性所要求的一定的规范性、事实性制裁的可能性和事后限制责任的认定。为此,对于伴随自律限制的法律、事实强制性,有必要研究行政救济法的法理,以制定法治国家的权利救济手段。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Establishment of Self-Regulation in Administrative Law Theories
이 글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방식으로서 자율규제가 부각되는 최근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자율규제 이론이 공법학에서 검토되는 맥락을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국가와 시장, 사회의 긴장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율규제 제도가 공익적 규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시장·사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다양한 형태와 그 제도화에 대해 규범적 정당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공법학의 자율규제론은 국가와 행정이 ‘자율’을 ‘조율’하는 기준·조직·절차·수단을 검토하고 개별 제도 형성의 규범적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BR 이 글은 공·사법 구분론에 준하여 자율규제 주체의 성격과 규제기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설명적 차원에서 분류하고, 규제된 자율규제론이나 공동규제론 각각의 기원과 특징, 상호 유사점을 검토한다. 해당 논의의 결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규제적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의 틀이 적용될 수 있다.BR 자율규제에 대한 공법적 규율에서 ‘자율’에 대한 존중과 효율적인 ‘공익’ 목적의 달성 간 긴장을 조율하는 제도 형성의 최적점을 찾는 것, 전통적 법치국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강제성을 담보하는 법적 규제 대신 자율규제를 채택할 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사적 자율규제의 연성법적 기준을 사실상 강제하려 할 경우 권력적 행정지도를 은폐하고 법률유보와 같은 법치국가 원칙과 충돌하게 될 수 있는 점, 원칙 중심 규제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점, 나아가 국가활동의 권력성을 부정할 경우 역설적으로 피규제자가 공법적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국가의 개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BR 나아가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상황를 설명함과 동시에 공법적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자율규제의 문제상황을 일반행정법의 체계와 법리 내로 포섭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리적 차원에서 주목할 지점으로서 이 글이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BR 첫째, 보다 실질적이고 자율규제 제도의 목적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법원으로서의 규범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사적 규범이나 연성법 형성에 주목해야 하며,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원칙을 통한 규범을 형성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용인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자율규제가 법적 규율의 회피 수단이 되거나 책임 전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제재를 유보하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법률유보 원칙이 형해화되어서는 안 된다.BR 둘째, 형식성에 대한 양보는 절차 및 조직의 합리적 형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참여와 협력이 보장되는 조직과 절차의 형성 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조직법적 차원에서는 국가와 사업자(회원)을 매개하는 자율규제기구 또는 자율규제단체의 조직법적 위상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절차법의 차원에서는 자율규범 제정과 그 준수가 절차적인 합리성을 획득하고 반영과 함께 공중 및 제3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BR 셋째,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일정한 규범적·사실적 제재의 가능성과 사후적 규제책임의 인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가 수반하게 되는 법적·사실적 강제성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도록 행정구제법의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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