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杂词杂件》的校对、翻译、评注(謏通译𤨏

Deuk-yong An
{"title":"《杂词杂件》的校对、翻译、评注(謏通译𤨏","authors":"Deuk-yong An","doi":"10.33253/gohan.2023.40.435","DOIUrl":null,"url":null,"abstract":"본고는 1525년 曺伸(1454-1528 혹은 1529. 字 叔度, 號 適菴)이 지은 『謏聞𤨏錄』에 대한 校勘·譯註이다. 교감과 역주의 臺本으로 삼은 판본은 다음의 다섯 종류이다. 우선, ① 李佑成 編 『謏聞𤨏錄』(이하 서벽외사본), ②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謏聞𤨏錄』(이하 동양문고본) 등이다. 다음으로, ③ 金鑢가 엮고 주석한 『寒皐觀外史』(이하 한고관외사본), 1821년에 ④ 沈魯崇이 엮은 『靜嘉堂本 大東稗林』(이하 대동패림본), 1821년 이후 편찬된 ⑤ 『稗林』(이하 패림본) 등에 각각 수록된 『謏聞瑣錄』이다. 『소문쇄록』의 판본은 ①②와 ③④⑤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전자의 계열(서벽외사본 계열)이 현재 유포되고 있는 판본 중 가장 原本에 가깝다. 본고는 ‘서벽외사본 계열’로는 上卷의 절반, 후자인 ‘한고관외사 계열’로는 1권에 해당하는, 총 77則(한고관외사본 계열 기준. 서벽외사본 계열 기준으로는 총 75칙)의 기사에 대한 교감과 역주이다. 다만 현전하는 『한고관외사에는 ‘대동패림본’과 ‘패림본’의 소문쇄록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落卷이므로, 본 교감·역주 1에 한하여 ‘한고관외사본’을 제외하고 ①②/④⑤를 대본으로 삼아 교감·역주하였다. 그 결과 구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筆記는 ‘사건이나 史實, 인물의 言行, 세상 만물’ 중 어떤 대상에 무게를 두었느냐에 따라 개별 단락의 성격을 ‘記事/記人/記物’로 나눌 수 있다. 본 교감·역주 1의 경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단락의 수는 한고관외사 계열 기준으로 ‘記事(36칙)/記人(19칙)/記物(22칙)’이었다. 다음으로, 서술 양상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와 중첩’을 敍事로, ‘논의나 고증에 무게를 둔 서술’을 敎述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본고는 ‘敍事(35칙) / 敎述(42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詩를 ‘본격적 비평과 고증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서사를 진행하는 계기’로 삼은 서술, 즉 詩話가 총 25칙이었다. 이미 『소문쇄록』이 完譯·公刊되어 있어 번역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번역서와 번역에 대한 생각이 늘 같지만은 않았다. 아울러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교감이, 분명한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주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교감과 역주는, 적어도 정확한 번역과 분명한 이해로 가는 참조 준거의 의미는 있으리라 생각한다.","PeriodicalId":472276,"journal":{"name":"Go'jeon gwa haeseog","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The proofreading,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Miscellaneous words and trifles (謏聞𤨏錄) 1\",\"authors\":\"Deuk-yong An\",\"doi\":\"10.33253/gohan.2023.40.435\",\"DOIUrl\":null,\"url\":null,\"abstract\":\"본고는 1525년 曺伸(1454-1528 혹은 1529. 字 叔度, 號 適菴)이 지은 『謏聞𤨏錄』에 대한 校勘·譯註이다. 교감과 역주의 臺本으로 삼은 판본은 다음의 다섯 종류이다. 우선, ① 李佑成 編 『謏聞𤨏錄』(이하 서벽외사본), ②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謏聞𤨏錄』(이하 동양문고본) 등이다. 다음으로, ③ 金鑢가 엮고 주석한 『寒皐觀外史』(이하 한고관외사본), 1821년에 ④ 沈魯崇이 엮은 『靜嘉堂本 大東稗林』(이하 대동패림본), 1821년 이후 편찬된 ⑤ 『稗林』(이하 패림본) 등에 각각 수록된 『謏聞瑣錄』이다. 『소문쇄록』의 판본은 ①②와 ③④⑤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전자의 계열(서벽외사본 계열)이 현재 유포되고 있는 판본 중 가장 原本에 가깝다. 본고는 ‘서벽외사본 계열’로는 上卷의 절반, 후자인 ‘한고관외사 계열’로는 1권에 해당하는, 총 77則(한고관외사본 계열 기준. 서벽외사본 계열 기준으로는 총 75칙)의 기사에 대한 교감과 역주이다. 다만 현전하는 『한고관외사에는 ‘대동패림본’과 ‘패림본’의 소문쇄록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落卷이므로, 본 교감·역주 1에 한하여 ‘한고관외사본’을 제외하고 ①②/④⑤를 대본으로 삼아 교감·역주하였다. 그 결과 구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筆記는 ‘사건이나 史實, 인물의 言行, 세상 만물’ 중 어떤 대상에 무게를 두었느냐에 따라 개별 단락의 성격을 ‘記事/記人/記物’로 나눌 수 있다. 본 교감·역주 1의 경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단락의 수는 한고관외사 계열 기준으로 ‘記事(36칙)/記人(19칙)/記物(22칙)’이었다. 다음으로, 서술 양상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와 중첩’을 敍事로, ‘논의나 고증에 무게를 둔 서술’을 敎述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본고는 ‘敍事(35칙) / 敎述(42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詩를 ‘본격적 비평과 고증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서사를 진행하는 계기’로 삼은 서술, 즉 詩話가 총 25칙이었다. 이미 『소문쇄록』이 完譯·公刊되어 있어 번역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번역서와 번역에 대한 생각이 늘 같지만은 않았다. 아울러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교감이, 분명한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주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교감과 역주는, 적어도 정확한 번역과 분명한 이해로 가는 참조 준거의 의미는 있으리라 생각한다.\",\"PeriodicalId\":472276,\"journal\":{\"name\":\"Go'jeon gwa haeseog\",\"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Go'jeon gwa haeseo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3253/gohan.2023.40.43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Go'jeon gwa haeseo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3253/gohan.2023.40.43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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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稿是1525年的花絮(1454-1528或1529)。字姐妹经度,號得菴)所著《謏聞𤨏錄》对校勘、譯註。以交感与逆行为平台的版本有以下5种。首先,①,佑編《成都謏聞𤨏錄》(以下简称西城墙外事本)、②日本东洋文库收藏本《謏聞𤨏錄》(以下简称东洋文库本)等。其次,③金鑢编织,主席的《寒皐处处飞奔》(以下的高官外事本),1821年④复魯崇本编的《靜嘉堂大东北稗林》(以下简称大同负林本),1821年以后编纂⑤《稗林》(以下简称负林本)等分别收录的《謏聞瑣錄》。《小文锁录》的版本分为两大类:①②,③④⑤⑤。众所周知,前者的系列(西壁外史本系列)是目前流传的版本中最接近本本的系列。“西壁外史本系列”相当于上卷的一半,后者相当于《韩高官外史系列》1卷,共77篇(以韩高官外史本系列为准)。以西壁外事本系列为标准,共75条)的报道进行了交感和逆向行驶。只是玄传河的《一个达官外史》中有相当于《大同沛林本》和《沛林本》小文碎录1卷的部分,因此本校监·译道1,除了《一个达官外史本》之外,以①②/④⑤为剧本进行了校监·译道。其结果,从构成方面可以确认如下事实:首先,根据《事件》、《历史实》、《人物的信行》、《世间万物》中侧重的对象,可以将个别段落的性质分为“记事/记人/记物”。本校监·逆行1的情况是,各范畴的段落数以一个高官外史系列为标准是“记事(36则)/记人(19则)/记物(22则)”。其次,在叙述方式上,将“随着时间的流逝事件的展开和重叠”分为回忆事,将“侧重讨论和考证的叙述”分为教学论述。其结果,本书由“叙事(35则)/教述(42则)”组成。最后,将诗作为“正式批评和考证的对象”进行叙述或作为“进行叙事的契机”的叙述,即诗歌国语共25条。《苏炆锁录》已经出版了,在翻译上得到了帮助。但是对现有翻译书和翻译的想法并不总是一样。同时,为了正确翻译需要交感,为了明确的内容理解需要注释。因此笔者认为本交感和逆行至少具有正确翻译和明确理解的参考依据的意义。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The proofreading,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Miscellaneous words and trifles (謏聞𤨏錄) 1
본고는 1525년 曺伸(1454-1528 혹은 1529. 字 叔度, 號 適菴)이 지은 『謏聞𤨏錄』에 대한 校勘·譯註이다. 교감과 역주의 臺本으로 삼은 판본은 다음의 다섯 종류이다. 우선, ① 李佑成 編 『謏聞𤨏錄』(이하 서벽외사본), ②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謏聞𤨏錄』(이하 동양문고본) 등이다. 다음으로, ③ 金鑢가 엮고 주석한 『寒皐觀外史』(이하 한고관외사본), 1821년에 ④ 沈魯崇이 엮은 『靜嘉堂本 大東稗林』(이하 대동패림본), 1821년 이후 편찬된 ⑤ 『稗林』(이하 패림본) 등에 각각 수록된 『謏聞瑣錄』이다. 『소문쇄록』의 판본은 ①②와 ③④⑤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전자의 계열(서벽외사본 계열)이 현재 유포되고 있는 판본 중 가장 原本에 가깝다. 본고는 ‘서벽외사본 계열’로는 上卷의 절반, 후자인 ‘한고관외사 계열’로는 1권에 해당하는, 총 77則(한고관외사본 계열 기준. 서벽외사본 계열 기준으로는 총 75칙)의 기사에 대한 교감과 역주이다. 다만 현전하는 『한고관외사에는 ‘대동패림본’과 ‘패림본’의 소문쇄록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落卷이므로, 본 교감·역주 1에 한하여 ‘한고관외사본’을 제외하고 ①②/④⑤를 대본으로 삼아 교감·역주하였다. 그 결과 구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筆記는 ‘사건이나 史實, 인물의 言行, 세상 만물’ 중 어떤 대상에 무게를 두었느냐에 따라 개별 단락의 성격을 ‘記事/記人/記物’로 나눌 수 있다. 본 교감·역주 1의 경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단락의 수는 한고관외사 계열 기준으로 ‘記事(36칙)/記人(19칙)/記物(22칙)’이었다. 다음으로, 서술 양상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와 중첩’을 敍事로, ‘논의나 고증에 무게를 둔 서술’을 敎述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본고는 ‘敍事(35칙) / 敎述(42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詩를 ‘본격적 비평과 고증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서사를 진행하는 계기’로 삼은 서술, 즉 詩話가 총 25칙이었다. 이미 『소문쇄록』이 完譯·公刊되어 있어 번역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번역서와 번역에 대한 생각이 늘 같지만은 않았다. 아울러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교감이, 분명한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주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교감과 역주는, 적어도 정확한 번역과 분명한 이해로 가는 참조 준거의 의미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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