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杂词杂件》的校对、翻译、评注(謏通译𤨏","authors":"Deuk-yong An","doi":"10.33253/gohan.2023.40.435","DOIUrl":null,"url":null,"abstract":"본고는 1525년 曺伸(1454-1528 혹은 1529. 字 叔度, 號 適菴)이 지은 『謏聞𤨏錄』에 대한 校勘·譯註이다. 교감과 역주의 臺本으로 삼은 판본은 다음의 다섯 종류이다. 우선, ① 李佑成 編 『謏聞𤨏錄』(이하 서벽외사본), ②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謏聞𤨏錄』(이하 동양문고본) 등이다. 다음으로, ③ 金鑢가 엮고 주석한 『寒皐觀外史』(이하 한고관외사본), 1821년에 ④ 沈魯崇이 엮은 『靜嘉堂本 大東稗林』(이하 대동패림본), 1821년 이후 편찬된 ⑤ 『稗林』(이하 패림본) 등에 각각 수록된 『謏聞瑣錄』이다. 『소문쇄록』의 판본은 ①②와 ③④⑤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전자의 계열(서벽외사본 계열)이 현재 유포되고 있는 판본 중 가장 原本에 가깝다. 본고는 ‘서벽외사본 계열’로는 上卷의 절반, 후자인 ‘한고관외사 계열’로는 1권에 해당하는, 총 77則(한고관외사본 계열 기준. 서벽외사본 계열 기준으로는 총 75칙)의 기사에 대한 교감과 역주이다. 다만 현전하는 『한고관외사에는 ‘대동패림본’과 ‘패림본’의 소문쇄록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落卷이므로, 본 교감·역주 1에 한하여 ‘한고관외사본’을 제외하고 ①②/④⑤를 대본으로 삼아 교감·역주하였다. 그 결과 구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筆記는 ‘사건이나 史實, 인물의 言行, 세상 만물’ 중 어떤 대상에 무게를 두었느냐에 따라 개별 단락의 성격을 ‘記事/記人/記物’로 나눌 수 있다. 본 교감·역주 1의 경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단락의 수는 한고관외사 계열 기준으로 ‘記事(36칙)/記人(19칙)/記物(22칙)’이었다. 다음으로, 서술 양상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와 중첩’을 敍事로, ‘논의나 고증에 무게를 둔 서술’을 敎述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본고는 ‘敍事(35칙) / 敎述(42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詩를 ‘본격적 비평과 고증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서사를 진행하는 계기’로 삼은 서술, 즉 詩話가 총 25칙이었다. 이미 『소문쇄록』이 完譯·公刊되어 있어 번역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번역서와 번역에 대한 생각이 늘 같지만은 않았다. 아울러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교감이, 분명한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주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교감과 역주는, 적어도 정확한 번역과 분명한 이해로 가는 참조 준거의 의미는 있으리라 생각한다.","PeriodicalId":472276,"journal":{"name":"Go'jeon gwa haeseog","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The proofreading,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Miscellaneous words and trifles (謏聞𤨏錄) 1\",\"authors\":\"Deuk-yong An\",\"doi\":\"10.33253/gohan.2023.40.435\",\"DOIUrl\":null,\"url\":null,\"abstract\":\"본고는 1525년 曺伸(1454-1528 혹은 1529. 字 叔度, 號 適菴)이 지은 『謏聞𤨏錄』에 대한 校勘·譯註이다. 교감과 역주의 臺本으로 삼은 판본은 다음의 다섯 종류이다. 우선, ① 李佑成 編 『謏聞𤨏錄』(이하 서벽외사본), ②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謏聞𤨏錄』(이하 동양문고본) 등이다. 다음으로, ③ 金鑢가 엮고 주석한 『寒皐觀外史』(이하 한고관외사본), 1821년에 ④ 沈魯崇이 엮은 『靜嘉堂本 大東稗林』(이하 대동패림본), 1821년 이후 편찬된 ⑤ 『稗林』(이하 패림본) 등에 각각 수록된 『謏聞瑣錄』이다. 『소문쇄록』의 판본은 ①②와 ③④⑤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전자의 계열(서벽외사본 계열)이 현재 유포되고 있는 판본 중 가장 原本에 가깝다. 본고는 ‘서벽외사본 계열’로는 上卷의 절반, 후자인 ‘한고관외사 계열’로는 1권에 해당하는, 총 77則(한고관외사본 계열 기준. 서벽외사본 계열 기준으로는 총 75칙)의 기사에 대한 교감과 역주이다. 다만 현전하는 『한고관외사에는 ‘대동패림본’과 ‘패림본’의 소문쇄록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落卷이므로, 본 교감·역주 1에 한하여 ‘한고관외사본’을 제외하고 ①②/④⑤를 대본으로 삼아 교감·역주하였다. 그 결과 구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筆記는 ‘사건이나 史實, 인물의 言行, 세상 만물’ 중 어떤 대상에 무게를 두었느냐에 따라 개별 단락의 성격을 ‘記事/記人/記物’로 나눌 수 있다. 본 교감·역주 1의 경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단락의 수는 한고관외사 계열 기준으로 ‘記事(36칙)/記人(19칙)/記物(22칙)’이었다. 다음으로, 서술 양상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와 중첩’을 敍事로, ‘논의나 고증에 무게를 둔 서술’을 敎述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본고는 ‘敍事(35칙) / 敎述(42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詩를 ‘본격적 비평과 고증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서사를 진행하는 계기’로 삼은 서술, 즉 詩話가 총 25칙이었다. 이미 『소문쇄록』이 完譯·公刊되어 있어 번역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번역서와 번역에 대한 생각이 늘 같지만은 않았다. 아울러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교감이, 분명한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주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교감과 역주는, 적어도 정확한 번역과 분명한 이해로 가는 참조 준거의 의미는 있으리라 생각한다.\",\"PeriodicalId\":472276,\"journal\":{\"name\":\"Go'jeon gwa haeseog\",\"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Go'jeon gwa haeseo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3253/gohan.2023.40.43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Go'jeon gwa haeseo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3253/gohan.2023.40.43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The proofreading,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Miscellaneous words and trifles (謏聞𤨏錄) 1
본고는 1525년 曺伸(1454-1528 혹은 1529. 字 叔度, 號 適菴)이 지은 『謏聞𤨏錄』에 대한 校勘·譯註이다. 교감과 역주의 臺本으로 삼은 판본은 다음의 다섯 종류이다. 우선, ① 李佑成 編 『謏聞𤨏錄』(이하 서벽외사본), ②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謏聞𤨏錄』(이하 동양문고본) 등이다. 다음으로, ③ 金鑢가 엮고 주석한 『寒皐觀外史』(이하 한고관외사본), 1821년에 ④ 沈魯崇이 엮은 『靜嘉堂本 大東稗林』(이하 대동패림본), 1821년 이후 편찬된 ⑤ 『稗林』(이하 패림본) 등에 각각 수록된 『謏聞瑣錄』이다. 『소문쇄록』의 판본은 ①②와 ③④⑤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전자의 계열(서벽외사본 계열)이 현재 유포되고 있는 판본 중 가장 原本에 가깝다. 본고는 ‘서벽외사본 계열’로는 上卷의 절반, 후자인 ‘한고관외사 계열’로는 1권에 해당하는, 총 77則(한고관외사본 계열 기준. 서벽외사본 계열 기준으로는 총 75칙)의 기사에 대한 교감과 역주이다. 다만 현전하는 『한고관외사에는 ‘대동패림본’과 ‘패림본’의 소문쇄록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落卷이므로, 본 교감·역주 1에 한하여 ‘한고관외사본’을 제외하고 ①②/④⑤를 대본으로 삼아 교감·역주하였다. 그 결과 구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筆記는 ‘사건이나 史實, 인물의 言行, 세상 만물’ 중 어떤 대상에 무게를 두었느냐에 따라 개별 단락의 성격을 ‘記事/記人/記物’로 나눌 수 있다. 본 교감·역주 1의 경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단락의 수는 한고관외사 계열 기준으로 ‘記事(36칙)/記人(19칙)/記物(22칙)’이었다. 다음으로, 서술 양상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와 중첩’을 敍事로, ‘논의나 고증에 무게를 둔 서술’을 敎述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본고는 ‘敍事(35칙) / 敎述(42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詩를 ‘본격적 비평과 고증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서사를 진행하는 계기’로 삼은 서술, 즉 詩話가 총 25칙이었다. 이미 『소문쇄록』이 完譯·公刊되어 있어 번역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번역서와 번역에 대한 생각이 늘 같지만은 않았다. 아울러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교감이, 분명한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주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교감과 역주는, 적어도 정확한 번역과 분명한 이해로 가는 참조 준거의 의미는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