书面警告上诉资格与法律保留原则

Chul-J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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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对象判决是指检察总长对某检察官的调查业务进行监查后,根据其结果对该检察官提出的警告的判决。对象判决首先对哪些处分属于抗诉诉讼的对象处分,然后判定该事件警告是否属于抗诉诉讼的对象处分,接着又判定该事件警告是否违法。BR对象判决,即使行政规则规定了任何处分的根据或法律效果,如果其处分是直接影响对方的权利、义务的行为,就相当于成为上诉诉讼对象的处分;不问警告,而不是单纯的警告对这个事件警告,单纯与现有大法院的判决对警告的态度不同,因该事件警告对方可能蒙受损失为由,对对方的权利、义务的行为影响看被警告而提出诉讼的对象,这个案件属于受处分”,,从处分性理论来看,这部分结论极为妥当。但令人遗憾的是,在对本案抗辩的判断阶段,将哪些处分属于上诉诉讼对象的处分与与此无关的处分根据的法律性质联系在一起。另外,在对本案的判断阶段,将对属于上诉诉讼对象的处分是否合法进行审理。法律保留原则是在这一阶段应该讨论的争论点。根据法律保留原则,行政作用必须有法律的根据,这里授权行政作用权限的法律仅靠组织规范是不够的,必须是作用规范。BR与此相关,对象判决将本案警告视为根据《检察厅法》第7条第1款和第12条第2款对检察行使职务监督权的作用。但上述规定只不过是规定检察总长职务范围的组织规范。因此,上述规定不能成为法律保留原则中所说的法律依据。但是将上述规定视为对该事件警告的法律依据,判定该事件警告合法的对象判决,只能看作是对法律保留原则的审理不足。从立法角度看,有必要像《检察惩戒法》一样,制定有关该事件警告的作用规范。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Eligibility for Appeal of Written Warning and Principle of Reservation of Law
대상판결은 검찰총장이 어떤 검사의 수사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검사에 대하여 한 경고에 관한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먼저 어떤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설시한 후 이 사건 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시하였고, 이어서 이 사건 경고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시하였다.BR 대상판결은 어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후, 불문경고가 아닌 단순 경고인 이 사건 경고에 대하여 단순 경고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태도와 달리 이 사건 경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아 이 사건 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부분은 처분성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다. 그런데 여전히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와 관계가 없는 처분 근거의 법적 성격과 결부시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BR 한편, 본안에 관한 판단 단계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다. 법률유보원칙은 이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쟁점이다. 법률유보원칙에 따르면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행정작용의 권한을 수권하는 법률은 조직규범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용규범이어야 한다.BR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이 사건 경고를 「검찰청법」 제7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작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규정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위 규정을 이 사건 경고에 대한 법률의 근거라고 보면서 이 사건 경고를 적법하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은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입법론적으로 본다면, 징계에 대한 「검사징계법」처럼 이 사건 경고에 관한 작용규범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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