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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배형 수사구조’가 법률적으로 붕괴되었다. 그러나, 수사가 소추의 준비행위로서 사법작용이라는 등 현행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론들이 잔존하고 있다.BR 본 연구는, 수사가 소추와 무관한 행정작용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경찰수사의 법적 근거가 경찰법의 임무조항에서 나온다는 사실, 경찰수사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널리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였다.BR 경찰의 수사는 경찰 내의 다양한 기능들과 긴밀하게 협응하여 경찰의 임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