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A Study on Fishing Communities in the Senkaku Waters Japan and Taiwan : Focusing on Private Fisheries Agreements and Rule-Making","authors":"Hye-suk Kim","doi":"10.21442/djs.2023.60.07","DOIUrl":null,"url":null,"abstract":"일본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을 주장하고 국유화시켰다. 이로 인해 대만, 중국, 일본 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었 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바다에서 어업공동체 간의 공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연구목적은 국민국가가 내세우는 영유권보다는 일본과 대만의 어업공동체의 생존, 생활권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 어민 간의 교류의 역사, 민간어업협약과 룰 만들기가 이루어진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로써 영 토문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업공동체의 공생을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국 가 영토주권의 논리보다는 주민의 생존, 생활권,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어업공동 체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협약을 맺으면 정치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양국 어업공동체 간의 공식적인 룰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해왔던 비공식적인 룰 만들 기도 존중한다. 이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한 전통적 어장을 보호한다. 셋째 어민, 협 동조합, 지자체 간의 교류와 의견을 표명하는 장을 확보하고 회합의 횟수를 늘려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시킨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 될 때 이전부터 교류해 왔던 민간어업단체가 먼저 움직여 민간어업협약을 체결함 으로써 긴장이 완화되었다. 넷째 특별협력수역, 삼각수역 등 특별수역을 설치해 작 업시간, 교대시간, 배의 수, 어획하는 기술 등의 구체적인 룰 만들기를 한다. 이로 써 어느 한 국가가 주체가 되어 어장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어민들이 주체 가 되어 공동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한다.","PeriodicalId":491996,"journal":{"name":"Ilbonhag","volume":"4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Ilbonha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1442/djs.2023.60.0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A Study on Fishing Communities in the Senkaku Waters Japan and Taiwan : Focusing on Private Fisheries Agreements and Rule-Making
일본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을 주장하고 국유화시켰다. 이로 인해 대만, 중국, 일본 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었 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바다에서 어업공동체 간의 공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연구목적은 국민국가가 내세우는 영유권보다는 일본과 대만의 어업공동체의 생존, 생활권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 어민 간의 교류의 역사, 민간어업협약과 룰 만들기가 이루어진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로써 영 토문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업공동체의 공생을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국 가 영토주권의 논리보다는 주민의 생존, 생활권,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어업공동 체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협약을 맺으면 정치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양국 어업공동체 간의 공식적인 룰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해왔던 비공식적인 룰 만들 기도 존중한다. 이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한 전통적 어장을 보호한다. 셋째 어민, 협 동조합, 지자체 간의 교류와 의견을 표명하는 장을 확보하고 회합의 횟수를 늘려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시킨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 될 때 이전부터 교류해 왔던 민간어업단체가 먼저 움직여 민간어업협약을 체결함 으로써 긴장이 완화되었다. 넷째 특별협력수역, 삼각수역 등 특별수역을 설치해 작 업시간, 교대시간, 배의 수, 어획하는 기술 등의 구체적인 룰 만들기를 한다. 이로 써 어느 한 국가가 주체가 되어 어장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어민들이 주체 가 되어 공동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