现有视频监管方法与OTT

Ki-Yeon Kim
{"title":"现有视频监管方法与OTT","authors":"Ki-Yeon Kim","doi":"10.31839/dalr.2023.08.100.205","DOIUrl":null,"url":null,"abstract":"통신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어원을 가진 OTT(Over the top)는 구글의 유튜브 영향력의 증대와 맞물려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나아가 다국적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를 2016년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항 하기 위해 기존 방송3사가 만든 웨이브 등의 사업자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그야말로 OTT 대전이 펼쳐지게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OTT 콘텐츠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과부하가 발생한다. OTT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되었던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자체등급분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하게 된다.BR 자체등급분류제는 OTT 업계에 시의적절하게 제작한 콘텐츠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유해매체물에 대해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률안 개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있다. 즉 OTT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체등급분류지정 및 재지정과 관련해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하는 신고제가 아닌 요건을 갖춘 업체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택하는 지정제를 채택하였다. 물론 3년동안 지정제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고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BR 이러한 자체등급분류의 대상은 온라인 비디오물이며, 제한관람가는 제외된다. 다만 이러한 제한관람가로 자체등급분류를 이행 할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관람가를 제외한 것은 단순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등급분류를 거친 온라인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서비스 제공 후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등급분류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토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을 검증해서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가 이미 제공된 후 적정성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에 있어 서비스 제공전에 적정성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내에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자체등급분류제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결국 자체등급분류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도입된 측면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에 사전등급분류를 통한 유해한 매체물의 청소년 유입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데 있어 그 차단 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체등급분류제가 OTT 업계뿐만아니라 청소년보호에 있어서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PeriodicalId":470261,"journal":{"name":"Dong-a beobhag","volume":"29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Existing Video Regulation Method and OTT\",\"authors\":\"Ki-Yeon Kim\",\"doi\":\"10.31839/dalr.2023.08.100.205\",\"DOIUrl\":null,\"url\":null,\"abstract\":\"통신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어원을 가진 OTT(Over the top)는 구글의 유튜브 영향력의 증대와 맞물려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나아가 다국적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를 2016년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항 하기 위해 기존 방송3사가 만든 웨이브 등의 사업자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그야말로 OTT 대전이 펼쳐지게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OTT 콘텐츠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과부하가 발생한다. OTT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되었던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자체등급분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하게 된다.BR 자체등급분류제는 OTT 업계에 시의적절하게 제작한 콘텐츠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유해매체물에 대해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률안 개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있다. 즉 OTT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체등급분류지정 및 재지정과 관련해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하는 신고제가 아닌 요건을 갖춘 업체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택하는 지정제를 채택하였다. 물론 3년동안 지정제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고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BR 이러한 자체등급분류의 대상은 온라인 비디오물이며, 제한관람가는 제외된다. 다만 이러한 제한관람가로 자체등급분류를 이행 할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관람가를 제외한 것은 단순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등급분류를 거친 온라인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서비스 제공 후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등급분류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토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을 검증해서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가 이미 제공된 후 적정성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에 있어 서비스 제공전에 적정성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내에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자체등급분류제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결국 자체등급분류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도입된 측면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에 사전등급분류를 통한 유해한 매체물의 청소년 유입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데 있어 그 차단 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체등급분류제가 OTT 업계뿐만아니라 청소년보호에 있어서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PeriodicalId\":470261,\"journal\":{\"name\":\"Dong-a beobhag\",\"volume\":\"29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ong-a beobha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1839/dalr.2023.08.100.20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ong-a beobha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1839/dalr.2023.08.100.20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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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OTT(Over the top)的语源是“超越通信网运营商提供的机顶盒”,随着谷歌youtube影响力的增大,该网站开始活跃起来。跨国企业netflix从2016年开始在韩国提供服务,为了对抗这一服务,现有三家广播公司制作的wave等事业者如雨后春笋般出现,可谓是OTT大战。加上由于科罗纳19,在家的时间增加,对OTT服务的需求暴增。因此,负责对OTT内容进行事前等级分类的影像物等级委员会将出现超负荷现象。OTT业界持续要求的事业者对内容自行赋予等级的自身等级分类制进行了讨论,最终通过《电影及录像振兴相关法律》的修订引入。BR自身等级分类制为OTT业界提供了能够及时提供制作的文化信息的机会。但是,在青少年保护方面,能否事前控制有害媒体是关键。从法律案修改讨论阶段就可以找到对此的苦恼。即,就OTT服务提供企业的自身等级分类指定及重新指定,在具备一定条件的企业中,选择了文化体育观光部长官选择的指定制。当然,有可能在3年内实行指定制,并分析运营结果后变更为申报制。BR这种自身等级分类的对象是在线视频,不包括限制观看。但是,由于不存在以这种限制参观价格履行自身等级分类的企业,因此,除了限制参观价格以外,这只不过是单纯的宣言性规定。经过自身等级分类的在线视频具有与影像等级委员会的等级分类相同的效力。但是,提供服务后的5个营业日内,必须将相关等级分类结果通报给影像物等级委员会,以此为基础,影像物等级委员会可以验证自身等级分类的适当性,利用职权重新分类等级。只是在服务已经提供之后,才会进行适当性验证,因此在青少年保护上,有必要变更规定,在提供服务之前,能够进行适当性验证。为了从制度上支持自身等级分类的适当性,从事后管理的角度出发,可以在影像物等级委员会内设立自身等级分类事后管理委员会和自身等级分类支援分科委员会。笔者认为,委员会的这种积极活动将成为落实自身等级分类制的基础。因此,自身等级分类制在很大程度上是由于影像物等级委员会的人力及预算的限制而被引入的。因此,在事前切断通过事前等级分类的有害媒体流入青少年的过程中,其切断程度很有可能会降低。因此,影像物等级委员会有必要发挥作用,使自身等级分类制不仅在OTT业界,而且在青少年保护上也能发挥其功能。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Existing Video Regulation Method and OTT
통신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어원을 가진 OTT(Over the top)는 구글의 유튜브 영향력의 증대와 맞물려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나아가 다국적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를 2016년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항 하기 위해 기존 방송3사가 만든 웨이브 등의 사업자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그야말로 OTT 대전이 펼쳐지게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OTT 콘텐츠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과부하가 발생한다. OTT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되었던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자체등급분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하게 된다.BR 자체등급분류제는 OTT 업계에 시의적절하게 제작한 콘텐츠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유해매체물에 대해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률안 개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있다. 즉 OTT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체등급분류지정 및 재지정과 관련해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하는 신고제가 아닌 요건을 갖춘 업체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택하는 지정제를 채택하였다. 물론 3년동안 지정제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고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BR 이러한 자체등급분류의 대상은 온라인 비디오물이며, 제한관람가는 제외된다. 다만 이러한 제한관람가로 자체등급분류를 이행 할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관람가를 제외한 것은 단순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등급분류를 거친 온라인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서비스 제공 후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등급분류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토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을 검증해서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가 이미 제공된 후 적정성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에 있어 서비스 제공전에 적정성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내에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자체등급분류제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결국 자체등급분류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도입된 측면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에 사전등급분류를 통한 유해한 매체물의 청소년 유입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데 있어 그 차단 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체등급분류제가 OTT 업계뿐만아니라 청소년보호에 있어서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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