完善个人健康保险理赔程序的法律问题

HanDeok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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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国会正在全面讨论以减少实损医疗保险为内容的保险业法修正案。但是,在选定代理医疗信息传送的专门转播机构、对敏感医疗信息的保护和管理等问题上,今后需要解决的课题还有很多。就将专门中介机构指定为哪里的问题,目前正在讨论健康保险审查评价院、保险开发院、保险协会等多种候选机构,甚至还有人提出完全不需要中介机构的意见。减少实损医疗保险申请及实现这一目标的工具——中介机关的选定,最好是考虑到国民的便利性和利益来决定。健康保险审查评价院已经是长期在公共领域执行类似业务的机关,相关计算机系统也已经构建。最重要的是,可以对疗养机关的过剩医疗行为进行实质性的控制,因此最适合作为专门中介机关。如果引进实损医疗保险简化服务,就需要对敏感的医疗信息进行特别的管理。中介机构收集的医疗信息应在传送给保险公司后立即废弃,如果将保险公司提供的医疗信息用于目的,在没有特别理由的情况下,应予以废弃。应该加强制裁,严惩信息泄露或误用、滥用行为。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Legal Issues for Improving the Claims Procedure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실손의료보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 그런데 의료정보 전송을 대행할 전문중계기관 선정,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전문중계기관을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 다양한 후보 기관이 거론되고 있고, 심지어 중계기관은 전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중계기관 선정은 국민들의 편의성 증진과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공적인 영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기관이고, 관련 전산시스템도 이미 구축되어 있다. 무엇보다 요양기관의 과잉 의료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중계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해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중계기관이 수집한 의료정보는 보험회사에 전송 후 바로 폐기되어야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제공받은 의료정보를 목적에 활용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유출이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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