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Parivāsa的类型及特点研究(英文)","authors":"Youngsin Lee","doi":"10.22255/jkabs.107.05","DOIUrl":null,"url":null,"abstract":"비구들은 지켜야 할 250가지 계율이 있으며, 만약 비구가 스스로 범계했다고 판단하면, 승가에게 자신의 죄(罪, āpatti)를 자백(自白, paṭiññā)한다. 이때 승가는 자백한 죄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갈마를 제시해서 범계한 비구가 참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죄들 가운데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참회하는 것은 승잔죄이다. 승잔죄라고 판단되면 일정기간 별주함과 동시에 비구로서의 권리도 제한된다. 만약 승잔죄를 범한 비구가 곧바로 자백하지 않고 하루 동안 복장하게 된다면, 복장한 기간만큼의 별주(別住, parivāsa)하는 갈마를 받게 된다. 별주는 복장 기간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합일별주(合一別住, samodhāna-parivāsa)와 청정이래별주(淸淨已來別住, suddhanta-parivāsa)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가지는 다시 각각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별주를 중단하고, 무효화하고, 재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별주의 종류와 형태의 다양화는, 때로는 비구들을 배려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규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별주의 변화로 인해서 비구 개인과 승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PeriodicalId":483221,"journal":{"name":"Han'gug bulgyohag","volume":"1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A Study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arivāsa (別住)\",\"authors\":\"Youngsin Lee\",\"doi\":\"10.22255/jkabs.107.05\",\"DOIUrl\":null,\"url\":null,\"abstract\":\"비구들은 지켜야 할 250가지 계율이 있으며, 만약 비구가 스스로 범계했다고 판단하면, 승가에게 자신의 죄(罪, āpatti)를 자백(自白, paṭiññā)한다. 이때 승가는 자백한 죄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갈마를 제시해서 범계한 비구가 참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죄들 가운데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참회하는 것은 승잔죄이다. 승잔죄라고 판단되면 일정기간 별주함과 동시에 비구로서의 권리도 제한된다. 만약 승잔죄를 범한 비구가 곧바로 자백하지 않고 하루 동안 복장하게 된다면, 복장한 기간만큼의 별주(別住, parivāsa)하는 갈마를 받게 된다. 별주는 복장 기간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합일별주(合一別住, samodhāna-parivāsa)와 청정이래별주(淸淨已來別住, suddhanta-parivāsa)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가지는 다시 각각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별주를 중단하고, 무효화하고, 재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별주의 종류와 형태의 다양화는, 때로는 비구들을 배려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규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별주의 변화로 인해서 비구 개인과 승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PeriodicalId\":483221,\"journal\":{\"name\":\"Han'gug bulgyohag\",\"volume\":\"1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n'gug bulgyoha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2255/jkabs.107.0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n'gug bulgyoha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2255/jkabs.107.0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A Study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arivāsa (別住)
비구들은 지켜야 할 250가지 계율이 있으며, 만약 비구가 스스로 범계했다고 판단하면, 승가에게 자신의 죄(罪, āpatti)를 자백(自白, paṭiññā)한다. 이때 승가는 자백한 죄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갈마를 제시해서 범계한 비구가 참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죄들 가운데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참회하는 것은 승잔죄이다. 승잔죄라고 판단되면 일정기간 별주함과 동시에 비구로서의 권리도 제한된다. 만약 승잔죄를 범한 비구가 곧바로 자백하지 않고 하루 동안 복장하게 된다면, 복장한 기간만큼의 별주(別住, parivāsa)하는 갈마를 받게 된다. 별주는 복장 기간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합일별주(合一別住, samodhāna-parivāsa)와 청정이래별주(淸淨已來別住, suddhanta-parivāsa)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가지는 다시 각각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별주를 중단하고, 무효화하고, 재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별주의 종류와 형태의 다양화는, 때로는 비구들을 배려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규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별주의 변화로 인해서 비구 개인과 승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