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院对神圣空间的理解——以两起宗教间神圣空间纠纷为例

Bok He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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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在我国围绕宗教圣地空间之间的矛盾中值得关注的是国家或地方本身团体对于特定宗教的文化旅游区修建工作,财政上的支援,这最终现代韩国的宗教圣地空间围绕深化矛盾,特别是国库的分配问题和有关对特定宗教的支持,反对的形式出现的案例。在考试江原道横城郡内风水文化旅游区原教堂一带建立工作围绕国库对开发项目的佛教和天主教之间的矛盾问题的事项,以及世宗特别自治市在曹溪宗佛教文化体验馆建筑项目的建立对非援助的世宗市居民反对,佛教与基督教之间的矛盾问题的一系列判决,看了看。从这两个判决中可以看出,韩国法院将宗教间矛盾和平衡性相关的讨论作为政教分离问题来处理,援引了美国联邦大法院的“柠檬审查”标准。但是,在对象判决中,韩国大法院没有充分对“柠檬审查”标准的各阶段进行讨论。而且,以国家或地方自治团体对佛教和天主教的支援符合宪法为根据,以保护文化遗产或搞活地区经济的必要性并不违反政教分离原则的公式化判断为标准进行了审查。另外,在这两个判决中,对韩国法院圣地空间的理解,以相关法院所具有的宗教概念、“性与俗”的区分以及与文化的关系设定等宗教在法律现实中存在的面貌为中心进行了讨论。结果显示,在韩国法院风水院教堂事件,将圣地文化、社会背景适合按照旅游商品的形式赋予了新的意义空间,可以看到,在世宗市佛教文化体验馆事件,圣域化空间及宗教文化旅游园区进行功能的空间,作为了解可以知道了。这是“成果中的二分法”所信仰宗教世俗的空间中,驱逐的政治家召回再往里他宗教的非宗教的宗教在社会中给其他职能要求的一种宗教和政治妥协的产物是法在现实中表现明显。法院这时就出现了文化的概念,将宗教在世俗中主要作为文化遗产存在并执行职能的“宗教”定义为“宗教”。但是在宗教与世俗当了什么他为了宗教职能的宗教性自己很大程度牺牲自己,是要保证,政治也不断破坏政教分离原则,宗教文化到变形,世俗的空间,为了吸引对宗教的支援,伴随积累的平衡性问题要解决。为此,韩国法院接受宗教学上的讨论,在占有或拥有圣地空间的宗教在法律现实中,摸索不是以文化而是以宗教本身的样式存在的标准,这可能会成为一种对策。本文可以作为一种探索这种可能性的诗论来赋予其意义。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The Understanding of Sacred Space in South Korean Courts: Focused on the Two Cases of Interreligious Disputes over Sacred Space
우리나라에서 성지 공간을 둘러싼 종교 간 갈등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특정 종교의 문화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것이 결국 현대 한국 종교의 성지 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키고 특히 국고지원금의 배분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 반대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사례이다.본고에서는 강원도 횡성군 내 풍수원 성당 일대 문화관광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국고지원개발사업에 대한 불교와 가톨릭 간의 갈등이 문제된 사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조계종의 불교문화체험관 건축사업에의 건립비 지원을 한 것에 세종시 주민들이 반대하며 불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이 문제된 일련의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두 판결들에서 한국 법원이 종교 간 갈등이나 형평성에 관한 논의를 정교분리 문제로 다루면서 미연방대법원의 ‘레몬심사’ 기준을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 판결들에서 특히 한국 대법원은 ‘레몬심사’ 기준의 단계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교나 가톨릭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합헌이라는 근거로 문화재 보호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곧 정교분리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도식적 판단을 그 기준으로 심사하였다.또한 이 두 판결들에서 한국 법원의 성지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해당 법원이 지닌 종교 개념, ‘성과 속’의 구분, 그리고 문화와의 관계 설정 등 종교가 법현실에서 존재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한국 법원은 풍수원 성당사건에서는 성지를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관광상품에 적합한 형태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았고, 세종시 불교문화 체험관 사건에서는 성역화 공간 및 종교문화관광 단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과 속의 이분법’에 의하여 종교를 세속의 공간에서 추방하고자 했던 정치가 종교를 다시 그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종교에게 사회내에서 종교적이 아닌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종교와 정치의 타협의 산물임을 법현실에서 현저히 보여준다. 그리고 법원은 이 때 문화라는 개념을 등장시켜 종교가 세속 안에서 그 무엇, 주로 문화재로 현존하며 기능을 수행하는 ‘종교’를 ‘종교’로 정의하였다.그러나 종교가 세속에서 그 무엇이 되어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종교성을 상당한 정도 희생하는 것이 담보되어야 하며, 정치도 정교분리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종교를 문화로 변형시켜 세속의 공간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수반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한국 법원은 종교학적 담론을 수용하여 성지 공간을 점유 또는 소유하는 종교가 법현실에서 문화가 아니라 종교 자체의 양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고는 이러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론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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