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会福利领域的宗教自由政治:韩国和美国的比较研究

Jin G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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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这篇论文的目的是将最近在韩国的社会福利空间出现的宗教自由政治学与美国进行比较。20世纪90年代以后,美国以引入信仰基础福利政策为契机,围绕宗教自由展开了激烈的争论。当时的核心争论点是社会福利设施职员的聘用问题。保守新教阵营主张,在接受国家财政支援的社会福利设施聘用职员时,将宗教作为审查标准是正当的权利。这是维持机关整体性所必需的措施。相反,人权运动阵营将这一聘用原则明确规定为宗教歧视。这是根据社会福利设施如果得到国家基金就会成为公共财产的理论。总而言之,想要运营社会福利设施的信仰基础团体应该在放弃国家的支援,只聘用自己宗教的信徒,还是接受国家的支援,对所有资格者开放门户,二选一。在韩国,以2008年社会福利事业法修正案的发起为契机,社会福利设施从事者的宗教自由和宗教歧视问题成为了争论焦点。该法案是为了预防蔓延到宗教界社会福利设施的宗教强迫而发起的。然而,保守派认为这是一项镇压基督教的法案。他还主张说,基督教的社会福利设施并没有侵害从事者的宗教自由,反而该法案侵害了基督教的宗教自由。在社会福利机构的员工招聘和解雇方面,他使用了美国保守新教阵营的理论和美国的判例。但是,韩国新教保守阵营却倾向于隐瞒自己运营的社会福利设施得到国家支援的事实。另外,人权运动阵营将在社会福利空间强迫宗教规定为“宗教积弊”,强调宗教自由是人类的普遍价值。对于聘用与社会福利机构的宗教信仰相同的人才为职员的做法,也将其视为明显的宗教歧视,并强调了社会福利空间的公共性。最近,美国和韩国的社会福利空间围绕宗教自由展开了激烈的争论,但给人的印象是宗教集团的自由压倒了个人的宗教自由。从历史上看,从宗教的自由是国家权力与宗教权力旨在维护个人的良心自由斗争的产物登场,但今天为了弱者的权利保护宗教自由的“盾牌”,而是强者伤害弱者的“窗口”,预计现象普遍存在。这意味着宗教自由并不是具有自明的本质,而是可以被多样的主体所专有和变奏曲。这就是应该关注“宗教自由政治学”的原因。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The Politics of Religious Freedom in Social Welfare Sphere: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이 논문은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공간에서 나타난 종교자유의 정치학을 미국과 비교하면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신앙기반복지정책의 도입을 계기로 종교자유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채용 문제였다. 보수 개신교 진영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 채용시 종교를 심사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관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논리였다. 반면 인권운동 진영은 이러한 채용 원칙을 명백한 종교차별로 규정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이 국가의 기금을 받으면 공공재가 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요컨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앙기반단체들은 국가의 지원을 포기하고 자기 종교의 신자만 채용하든지 국가 지원을 받고 모든 자격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한국에서는 200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자유와 종교차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 법안은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 만연한 종교강요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그런데 보수개신교 진영은 이 법안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였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사회복지시설이 종사자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안이 기독교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채용 및 해고와 관련해서는 미국 보수 개신교 진영의 논리와 미국의 판례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보수 진영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인권운동 진영은 사회복지공간에서의 종교강요를 ‘종교적 적폐’로 규정하고 종교자유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역설했다. 사회복지기관의 종교와 동일한 신앙을 지닌 자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종교차별로 간주하면서 사회복지공간의 공공성을 강조했다.이처럼 최근 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공간에서는 종교자유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종교집단의 자유가 개인의 종교자유를 압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역사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국가권력과 종교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산물로 등장했지만 오늘날은 종교자유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해치는 ‘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교의 자유가 자명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전유되고 변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자유의 정치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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