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新思考条约解释的指导原则——以联合国国际法委员会评注中基于共同意向性的标准为中心

Si-Jin OH
{"title":"重新思考条约解释的指导原则——以联合国国际法委员会评注中基于共同意向性的标准为中心","authors":"Si-Jin OH","doi":"10.46406/kjil.2023.9.68.3.053","DOIUrl":null,"url":null,"abstract":"조약 해석의 문제는 국제법체계 내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조약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다. 전통적으로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3개의 입장이 대립하여 왔고 이를 상호 배척관계로 보기보다는 조화롭게 수용해야 한다고 봐왔다. UN 국제법위원회(ILC)도 조약 해석에 대하여 특정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조화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조약의 문언을 강조하는 문언주의적 시각이 다수의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LC의 이와 같은 조화로운 접근 제시에도 불구하고 문언주의가 강조된 듯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이 다른 조항보다 강조된 듯하다. 그러나 ILC는 주석서에서 조약 해석을 재량적 행위이며 하나의 예술 혹은 기예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조약 해석이라는 예술 또는 기예 행위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조약법 협약의 구조는 사실 문언주의를 취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 구조가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본 연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즉, 조약의 문언을 해석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조약법체계에 대한 유기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체계를 관통하는 조약 해석의 원칙을 확인하여 그 해석 기준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ILC가 초안을 작성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해석 원칙 기저에 “당사국들이 조약 문언에 부여하고자 의도한, 즉 법적 구속력을 받고자 동의한 공통 의사를 파악”하고자 함이 존재하고, 바로 이 공통의사주의적 접근이 조약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주의하여 할 것은 ‘공통의사주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인 당사국의 내심의 의도에 방점을 두는 ‘주관주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합의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 공통 의사와 당사국의 의사는 구분된다. 나아가 본 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문언이 조약 해석의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 문언에 공통 의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반적 규칙과 보충적 수단을 관통하는 공통의사주의적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조약을 해석을 해야 한다. ILC는 제31조의 조항들은 위계질서가 없고 “단일의 결합된 작업”이라 강조하였다. 나아가 ILC는 주석서에서 제31조 ‘일반적 규칙’과 제32조 ‘보충적 수단’이 연결되어 있고 통합하여 해석 해야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협약의 구조의 기저에 놓인 공통의사주의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약 해석 자체가 난해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사주의 접근방법에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ILC가 초안을 작성한 난해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조약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496640,"journal":{"name":"Gugje beobhaghoe noncong","volume":"4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Reconsidering the Guiding Principle of Treaty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Standard based on Common Intentionalism in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Commentaries\",\"authors\":\"Si-Jin OH\",\"doi\":\"10.46406/kjil.2023.9.68.3.053\",\"DOIUrl\":null,\"url\":null,\"abstract\":\"조약 해석의 문제는 국제법체계 내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조약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다. 전통적으로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3개의 입장이 대립하여 왔고 이를 상호 배척관계로 보기보다는 조화롭게 수용해야 한다고 봐왔다. UN 국제법위원회(ILC)도 조약 해석에 대하여 특정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조화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조약의 문언을 강조하는 문언주의적 시각이 다수의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LC의 이와 같은 조화로운 접근 제시에도 불구하고 문언주의가 강조된 듯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이 다른 조항보다 강조된 듯하다. 그러나 ILC는 주석서에서 조약 해석을 재량적 행위이며 하나의 예술 혹은 기예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조약 해석이라는 예술 또는 기예 행위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조약법 협약의 구조는 사실 문언주의를 취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 구조가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본 연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즉, 조약의 문언을 해석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조약법체계에 대한 유기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체계를 관통하는 조약 해석의 원칙을 확인하여 그 해석 기준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ILC가 초안을 작성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해석 원칙 기저에 “당사국들이 조약 문언에 부여하고자 의도한, 즉 법적 구속력을 받고자 동의한 공통 의사를 파악”하고자 함이 존재하고, 바로 이 공통의사주의적 접근이 조약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주의하여 할 것은 ‘공통의사주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인 당사국의 내심의 의도에 방점을 두는 ‘주관주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합의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 공통 의사와 당사국의 의사는 구분된다. 나아가 본 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문언이 조약 해석의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 문언에 공통 의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반적 규칙과 보충적 수단을 관통하는 공통의사주의적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조약을 해석을 해야 한다. ILC는 제31조의 조항들은 위계질서가 없고 “단일의 결합된 작업”이라 강조하였다. 나아가 ILC는 주석서에서 제31조 ‘일반적 규칙’과 제32조 ‘보충적 수단’이 연결되어 있고 통합하여 해석 해야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협약의 구조의 기저에 놓인 공통의사주의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약 해석 자체가 난해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사주의 접근방법에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ILC가 초안을 작성한 난해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조약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496640,\"journal\":{\"name\":\"Gugje beobhaghoe noncong\",\"volume\":\"4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Gugje beobhaghoe noncon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46406/kjil.2023.9.68.3.05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Gugje beobhaghoe noncon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46406/kjil.2023.9.68.3.05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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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条约解释问题可以说是国际法体系内最根本的问题之一。但在解释条约方面,有比想象中更难理解的部分。传统上对条约的解释有3种立场对立,并认为不应将其视为相互排斥关系,而应协调地接受。联合国国际法委员会(ILC)也对条约解释采取了协调的接近方式,而不是特定立场。尽管如此,从传统上强调条约文言的文言主义观点仍然是多数人的立场。因此,虽然ILC提出了这种协调的接近方案,但似乎强调了文言主义,而《维也纳条约法》第31条第1项似乎比其他条款更加强调。但是,ILC在注释中把条约解释作为一种裁量的行为,表现为一种艺术或技艺。那么,条约解释这种艺术或技艺行为应该如何实现呢?条约法条约的结构实际上与文言主义无关,其结构有令人费解的部分。对于这个问题,本研究想提出更根本的问题。即,通过解释条约文言,想要取得什么成就?本研究的目的是,以对条约法体系的有机理解为基础,确认贯通万象条约法体系的条约解释原则,并阐明其解释标准。草拟本研究由ilc的维也纳条约法的解释原则,在基底表示:“当事国条约赋予文言文,意图的,即同意选择接受具有法律约束力的医生共同把握",这个存在,就是指共同主义的接近条约解释的医生认为为准,因此可以利用。值得注意的是,“共同意思主义”与传统接近方法之一的“主观主义”存在差异,“主观主义”将重点放在当事国内心的意图上。通过协商产生法律约束力的共同意愿和当事国的意愿是有区别的。进一步说,根据本协议第31条第1款,文言分明是解释条约的出发点。因为其文言中反映了共同的意思。但是除此之外,还有贯穿一般规则和补充手段的共同议事主义标准,因此应该根据这些标准来解释条约。ILC强调第31条的条款没有等级秩序,是"单一的结合工作"。此外,ILC在注释中指出,第31条“一般规则”和第32条“补充手段”是连接在一起的,是需要综合解释的工作。因此,如果不考虑本协议结构的基础上的共同意思主义原则,对条约的解释本身就会成为难以理解的过程。这种思想主义的接近方法也有局限性。尽管如此,根据ILC起草的令人费解的条约法相关的万象协定,这将有助于解释条约。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Reconsidering the Guiding Principle of Treaty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Standard based on Common Intentionalism in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Commentaries
조약 해석의 문제는 국제법체계 내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조약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다. 전통적으로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3개의 입장이 대립하여 왔고 이를 상호 배척관계로 보기보다는 조화롭게 수용해야 한다고 봐왔다. UN 국제법위원회(ILC)도 조약 해석에 대하여 특정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조화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조약의 문언을 강조하는 문언주의적 시각이 다수의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LC의 이와 같은 조화로운 접근 제시에도 불구하고 문언주의가 강조된 듯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이 다른 조항보다 강조된 듯하다. 그러나 ILC는 주석서에서 조약 해석을 재량적 행위이며 하나의 예술 혹은 기예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조약 해석이라는 예술 또는 기예 행위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조약법 협약의 구조는 사실 문언주의를 취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 구조가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본 연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즉, 조약의 문언을 해석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조약법체계에 대한 유기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체계를 관통하는 조약 해석의 원칙을 확인하여 그 해석 기준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ILC가 초안을 작성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해석 원칙 기저에 “당사국들이 조약 문언에 부여하고자 의도한, 즉 법적 구속력을 받고자 동의한 공통 의사를 파악”하고자 함이 존재하고, 바로 이 공통의사주의적 접근이 조약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주의하여 할 것은 ‘공통의사주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인 당사국의 내심의 의도에 방점을 두는 ‘주관주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합의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 공통 의사와 당사국의 의사는 구분된다. 나아가 본 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문언이 조약 해석의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 문언에 공통 의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반적 규칙과 보충적 수단을 관통하는 공통의사주의적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조약을 해석을 해야 한다. ILC는 제31조의 조항들은 위계질서가 없고 “단일의 결합된 작업”이라 강조하였다. 나아가 ILC는 주석서에서 제31조 ‘일반적 규칙’과 제32조 ‘보충적 수단’이 연결되어 있고 통합하여 해석 해야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협약의 구조의 기저에 놓인 공통의사주의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약 해석 자체가 난해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사주의 접근방법에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ILC가 초안을 작성한 난해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조약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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