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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ring Proces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U.S. and Korea -
인간의 편견에 대한 불신과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급부상한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에 더하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비대면 면접의 확대는 인공지능의 노동 세계의 침투를 더욱 가속화 하였다. 그러나 아마존의 인공지능 채용툴의 여성 차별적 사례 등을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이 오히려 차별을 확산시킬 우려가 확대되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일리노이주의 “인공지능 영상면접법”이나 뉴욕시의 “자동화된 채용 결정 도구에 관한 법”,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장애인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채용 절차상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차별적인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BR 한국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나 현재 제안된 법안은 인공지능 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며, 위반 시 제재대상 및 그 정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단순한 관련 법의 제정을 넘어서 인공지능 채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심도 깊은 연구 및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