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京畿道青年基本收入项目政策分析——以吉尔伯特为例特雷尔的政策分析框架","authors":"So-hyun Park, Mi-seung Shim","doi":"10.21888/kpaq.2023.9.35.3.473","DOIUrl":null,"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할당은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편적 복지제도의 점진적인 확대를 이끌어 사회적 기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보편성의 확보를 위해서 급여 대상 연령층을 늘리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여의 형태는 준(準)현금성의 특징을 가진 지역화폐의 지급이다. 지역화폐의 특성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정확히 입증할만한 실증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사용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달 체계 측면에서 경기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시·군, 지역화폐 운영사, 경기연구원이 각각 기획, 신청, 심사 및 선정, 지급, 사례관리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다만 정책 수립과 평가 참여 부문에서 자치분권을 존중하는 통합적인 정책 방향성 도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와 각 시·군이 7:3의 매칭 비율로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이 주요 재원이다. 각 시·군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 부과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의도하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우나,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보편적 복지정책의 도입으로 복지 패러다임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PeriodicalId":483222,"journal":{"name":"Han'gug haengjeong nonjib","volume":"49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Policy Analysis of the Youth Basic Income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Focusing on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Framework\",\"authors\":\"So-hyun Park, Mi-seung Shim\",\"doi\":\"10.21888/kpaq.2023.9.35.3.473\",\"DOIUrl\":null,\"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할당은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편적 복지제도의 점진적인 확대를 이끌어 사회적 기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보편성의 확보를 위해서 급여 대상 연령층을 늘리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여의 형태는 준(準)현금성의 특징을 가진 지역화폐의 지급이다. 지역화폐의 특성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정확히 입증할만한 실증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사용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달 체계 측면에서 경기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시·군, 지역화폐 운영사, 경기연구원이 각각 기획, 신청, 심사 및 선정, 지급, 사례관리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다만 정책 수립과 평가 참여 부문에서 자치분권을 존중하는 통합적인 정책 방향성 도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와 각 시·군이 7:3의 매칭 비율로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이 주요 재원이다. 각 시·군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 부과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의도하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우나,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보편적 복지정책의 도입으로 복지 패러다임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PeriodicalId\":483222,\"journal\":{\"name\":\"Han'gug haengjeong nonjib\",\"volume\":\"49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n'gug haengjeong nonjib\",\"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1888/kpaq.2023.9.35.3.47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n'gug haengjeong nonjib","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1888/kpaq.2023.9.35.3.47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Policy Analysis of the Youth Basic Income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Focusing on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Framework
본 연구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할당은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편적 복지제도의 점진적인 확대를 이끌어 사회적 기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보편성의 확보를 위해서 급여 대상 연령층을 늘리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여의 형태는 준(準)현금성의 특징을 가진 지역화폐의 지급이다. 지역화폐의 특성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정확히 입증할만한 실증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사용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달 체계 측면에서 경기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시·군, 지역화폐 운영사, 경기연구원이 각각 기획, 신청, 심사 및 선정, 지급, 사례관리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다만 정책 수립과 평가 참여 부문에서 자치분권을 존중하는 통합적인 정책 방향성 도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와 각 시·군이 7:3의 매칭 비율로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이 주요 재원이다. 각 시·군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 부과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의도하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우나,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보편적 복지정책의 도입으로 복지 패러다임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