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在京畿北部地区设立高等法院院外裁判部的法定责任课题

최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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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论文为实质性保障京畿北部地区居民接受“高等法院”审判的权利和实现司法接近性,探索了法定对策课题。为此,在分析了将京畿北部地区设定为管辖区域的议政府地方法院的审判运用实态之后,探索了京畿北部地区抗诉审法院设置的法律正当性及相关的法定责任课题。其结果是:京畿道的行政区域逐渐在南部和北部以分权化,尽管경기북부지역居民仍是高等法院的普遍存在,到辖区居民对上诉法院的裁判请求权或者司法接近权没有得到充分保障。对此,我认为能够实质性保障京畿北部地区居民对抗诉审法院的审判请求权,而且最现实、最短期的抗诉审法院是“高等法院院外裁判部”。在这种情况下,将院外裁判部的管辖设定为首尔高等法院还是水原高等法院是问题,最好是设定为首尔高等法院的院外裁判部。为此,有必要战略性地利用京畿北部地区居民和市民团体、律师团体等积极的设置运动和以后实施的地方选举等。另外,在高等法院院外法庭的设置上,管辖人口、案件数量、地理上的接近度、情绪上的接近度、实际生活圈、交通权、发展的可能性以及目前正在讨论的行政区域改编结果等都起到了设置标准的作用。因此,有必要准备客观而有说服力的根据资料。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본 논문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그에 따른 사법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운용 실태를 분석한 다음, 경기북부지역의 항소심 법원 설치의 법적 정당성 및 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점차 남부와 북부로 분권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항소심 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 또는 사법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항소심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소심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그 원외재판부의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원고등법원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설치 운동과 더불어 향후 실시되는 지방선거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관할 인구ㆍ사건 수ㆍ지리적 접근도ㆍ정서적 접근도ㆍ실제 생활권ㆍ교통권ㆍ발전가능성 및 현재 논의 중인 행정구역 개편 결과 등이 설치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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