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Deportation Order Contrary to Non-Refoulement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Beyond the ‘Order-Execution’ Dichotomy","authors":"Hooshin Kim","doi":"10.35979/alj.2023.08.71.429","DOIUrl":null,"url":null,"abstract":"이 글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강제퇴거라는 실력행사뿐만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의 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법 원칙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강제퇴거령이 집행되었을 때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위반이 발생한다면, 즉 해당 외국인이 난민협약상 난민이거나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른바 ‘명령-집행’의 이원적 구조에 착안하여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후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인식은 일반행정법 또는 국제법 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 규정으로 충분히 뒷받침 된다고 보기 어렵다.BR 강제퇴거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부분과 다른 국가로 입국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후자, 즉 어떤 국가로 송환되는지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자는 물론, 더 나아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일반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에서 송환국 심사의 중요성은 일부 강제퇴거 대상자에만 국한되는 논의가 아니다. 행정절차 및 사법절차 모두에서 실질적 송환국 심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송환국 심사의 실질화 및 강제퇴거 절차의 실효성 확보의 조화라는 관점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를 바탕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국면에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심리방법을 제안한다.","PeriodicalId":472518,"journal":{"name":"Haengjeongbeob yeon'gu","volume":"15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engjeong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979/alj.2023.08.71.42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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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강제퇴거라는 실력행사뿐만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의 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법 원칙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강제퇴거령이 집행되었을 때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위반이 발생한다면, 즉 해당 외국인이 난민협약상 난민이거나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른바 ‘명령-집행’의 이원적 구조에 착안하여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후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인식은 일반행정법 또는 국제법 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 규정으로 충분히 뒷받침 된다고 보기 어렵다.BR 강제퇴거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부분과 다른 국가로 입국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후자, 즉 어떤 국가로 송환되는지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자는 물론, 더 나아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일반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에서 송환국 심사의 중요성은 일부 강제퇴거 대상자에만 국한되는 논의가 아니다. 행정절차 및 사법절차 모두에서 실질적 송환국 심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송환국 심사의 실질화 및 강제퇴거 절차의 실효성 확보의 조화라는 관점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를 바탕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국면에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심리방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