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Judical Review of administrative sanctions — Focusing on recent Supreme Court of Korea’s precedents trends —

Sang-Deok Lee
{"title":"A Study on the Judical Review of administrative sanctions — Focusing on recent Supreme Court of Korea’s precedents trends —","authors":"Sang-Deok Lee","doi":"10.35979/alj.2023.08.71.241","DOIUrl":null,"url":null,"abstract":"우리 행정법학에서는 아직 제재처분 개념의 의의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행정재판실무상으로는 제재처분의 특성과 헌법적 요청을 반영하는 판례 법리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재처분의 유형별로, 요건 단계의 심사와 효과재량 단계의 심사를 구분하여 대법원 판례를 정리・분석하였다.BR 제재처분은 과거 또는 현재의 위반상태에 대응하여 내려지는 제재조치라는 점에서 과거회고적(retrospektiv)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장래의 질서확립, 위험방지 내지 위반상태의 시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prospektiv) 성격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제재처분에 관한 일반이론을 정립할 때 이러한 과거회고적 요소와 미래지향적 요소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재처분의 각 유형별로 제도의 지향점 내지 문제상황이 다르며, 제도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또는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으로 인하여 미래지향적 요소가 강한 제재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유형들에서는 사법심사에서 미래지향적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BR ‘행정청이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정한 제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양정을 한 경우에는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법원이 제재처분의 효과 재량(처분양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져 행정재판실무에서는 행정청의 제재권한 행사를 효과재량의 측면이 아니라 요건의 측면에서 억제하려는 경향이 일부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령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주관적 책임비난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데, 행정법적 책임의 본질이나 전체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 행정법적 책임의 본질은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고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주관적인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제재처분이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재판실무에서 종종 원용되고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법규 엄격해석 원칙’이란 처분의 근거법규의 문언을 해석할 때 해당 법령의 전후좌우를 살펴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문언의 통상적 의미 내에서 가능한 여러 법률해석의 선택지들 중에서 반드시 문언중심적 해석을 채택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애매할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요건을 좁게 해석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그러나 의무위반의 내용・정도와 비교하여 과중한 제재처분이 내려져서도 안 되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양정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에게 처분양정에 관하여 일정한 폭의 재량이 있고, 법 현실에서 비례원칙의 완벽한 구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PeriodicalId":472518,"journal":{"name":"Haengjeongbeob yeon'gu","volume":"12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engjeong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979/alj.2023.08.71.24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bstract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아직 제재처분 개념의 의의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행정재판실무상으로는 제재처분의 특성과 헌법적 요청을 반영하는 판례 법리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재처분의 유형별로, 요건 단계의 심사와 효과재량 단계의 심사를 구분하여 대법원 판례를 정리・분석하였다.BR 제재처분은 과거 또는 현재의 위반상태에 대응하여 내려지는 제재조치라는 점에서 과거회고적(retrospektiv)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장래의 질서확립, 위험방지 내지 위반상태의 시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prospektiv) 성격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제재처분에 관한 일반이론을 정립할 때 이러한 과거회고적 요소와 미래지향적 요소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재처분의 각 유형별로 제도의 지향점 내지 문제상황이 다르며, 제도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또는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으로 인하여 미래지향적 요소가 강한 제재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유형들에서는 사법심사에서 미래지향적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BR ‘행정청이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정한 제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양정을 한 경우에는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법원이 제재처분의 효과 재량(처분양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져 행정재판실무에서는 행정청의 제재권한 행사를 효과재량의 측면이 아니라 요건의 측면에서 억제하려는 경향이 일부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령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주관적 책임비난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데, 행정법적 책임의 본질이나 전체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 행정법적 책임의 본질은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고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주관적인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제재처분이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재판실무에서 종종 원용되고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법규 엄격해석 원칙’이란 처분의 근거법규의 문언을 해석할 때 해당 법령의 전후좌우를 살펴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문언의 통상적 의미 내에서 가능한 여러 법률해석의 선택지들 중에서 반드시 문언중심적 해석을 채택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애매할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요건을 좁게 해석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그러나 의무위반의 내용・정도와 비교하여 과중한 제재처분이 내려져서도 안 되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양정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에게 처분양정에 관하여 일정한 폭의 재량이 있고, 법 현실에서 비례원칙의 완벽한 구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行政制裁司法审查研究——以大法院最近的判例趋势为中心
虽然在韩国行政法学中制裁处分概念的意义还没有明确确立,但是在行政审判实务上已经开发并适用了反映制裁处分特性和宪法要求的判例法理。本院按照制裁处分的类型,区分要件阶段的审查和效果裁量阶段的审查,对大法院的判例进行了整理和分析BR制裁处分是针对过去或现在的违反状态而采取的制裁措施,从这一点来看具有回顾过去(retrospektiv)的性质,但同时作为“确保行政实效性的手段”确立将来的秩序;从以防止危险或纠正违反状态为目标的角度来看,还包含着“面向未来(prospektiv)”的性质,因此在确立制裁处分相关的一般理论时,有必要在这种过去回顾性要素和面向未来性要素之间摸索适当的平衡点。制裁处分的各个类型制度的志向문제상황不同,内地,因制度本身的特性或者因法令规定的处分要件面向未来的存在因素较强的制裁处分的,在这些类型在司法审查,适当地面向未来的因素应该被考虑。你们“行政厅法令或行政规则中规定的制裁处分按标准杨晶的,轻易不得认为脱离、滥用裁量权”的大法院的判例,因此法院制裁处分的效果裁量(杨晶)可以介入的余地变小行政审判实务中行政厅的制裁效果裁量行使权限的侧面,而是条件方面的倾向有一部分遏制。这种倾向试图将法令规定的制裁处分的条件解释得非常严格或理解为主观责任谴责,这与行政法律责任的本质或整个体系不相符。行政法律责任的本质处于违反义务的客观状态,如果法令没有特别规定,就不需要主观的故意和过失,为了确保个别法令规定的义务的履行,有必要给予严厉的制裁处分。行政审判实务中,经常援引的“口水,是利益的行政处分依据法规严格解释原则”处分的法规的解释文言文时,根据有关法令的前后左右观察系统的解释是必要的,文言文的可能的范围유추해석只是不允许宗旨,这并不是说在文言通常的意义内可能进行的各种法律解释的选择中,必须采取文言中心的解释,或者判断“暧昧时根据处分对方的利益”,尽可能缩小解释条件的宗旨。但与违反义务的内容、程度相比,也不能给予过重的制裁处分,法院应审查行政厅的处分量是否违反比例原则但是,行政厅对于处分裁量有一定幅度的裁量,在法律现实中很难期待比例原则的完美体现,因此法院应该在明显不均衡的情况下限制性地介入。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求助全文
约1分钟内获得全文 求助全文
来源期刊
自引率
0.00%
发文量
0
×
引用
GB/T 7714-2015
复制
MLA
复制
APA
复制
导出至
BibTeX EndNote RefMan NoteFirst NoteExpress
×
提示
您的信息不完整,为了账户安全,请先补充。
现在去补充
×
提示
您因"违规操作"
具体请查看互助需知
我知道了
×
提示
确定
请完成安全验证×
copy
已复制链接
快去分享给好友吧!
我知道了
右上角分享
点击右上角分享
0
联系我们:info@booksci.cn Book学术提供免费学术资源搜索服务,方便国内外学者检索中英文文献。致力于提供最便捷和优质的服务体验。 Copyright © 2023 布克学术 All rights reserved.
京ICP备2023020795号-1
ghs 京公网安备 11010802042870号
Book学术文献互助
Book学术文献互助群
群 号:604180095
Book学术官方微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