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독일 행정법에 있어 ‘조종학적 방법론’ 논의에 관한 소고","authors":"JUNG HEUM MOON","doi":"10.35979/alj.2023.08.71.59","DOIUrl":null,"url":null,"abstract":"본 논문은 행정법의 방법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이다. 조종학파는 21세기 무렵에 나타난 私化, 비용절감, 디지털화 그리고 유럽화와 같은 행정현실의 변화로 독일 행정법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면서 전통적 행정법학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행정법 개혁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행정법학을 행위주체인 행정을 조종하는 학문으로 이해하면서 조종학적 방법론을 주장하였다.BR 조종학적 방법론 논의는 민주를 주목하여 행정에게 자율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공익을 실현하는 행정활동의 한계를 객관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 즉, 민주법치국가의 성숙한 행정법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행정법의 행위규범성과 행정활동의 전제조건인 조직, 절차 그리고 예산과 재정을 주목한다. 또한 순수한 규범과학적 관점만으로는 행정을 온전히 파악하고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학을 매개로 하여 학제적 연구를 시도한다. 한편, 私化에 따라 행정임무 실현의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현실인식과 결과환류를 강조한다.BR 이러한 조종학적 연구 경향은 독일 내에서 유력한 견해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법학의 정체성의 상실과 법치국가 이념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전통적인 법학적 방법론은 주관적 권리구제를 강조하였다. 반면, 조종학적 방법론은 민주를 주목하여 국가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협력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 법치의 객관적 측면을 조명하며, 이를 위해 행정법의 관점을 확장하여 종합과학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비교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PeriodicalId":472518,"journal":{"name":"Haengjeongbeob yeon'gu","volume":"2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aengjeong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979/alj.2023.08.71.5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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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행정법의 방법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이다. 조종학파는 21세기 무렵에 나타난 私化, 비용절감, 디지털화 그리고 유럽화와 같은 행정현실의 변화로 독일 행정법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면서 전통적 행정법학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행정법 개혁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행정법학을 행위주체인 행정을 조종하는 학문으로 이해하면서 조종학적 방법론을 주장하였다.BR 조종학적 방법론 논의는 민주를 주목하여 행정에게 자율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공익을 실현하는 행정활동의 한계를 객관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 즉, 민주법치국가의 성숙한 행정법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행정법의 행위규범성과 행정활동의 전제조건인 조직, 절차 그리고 예산과 재정을 주목한다. 또한 순수한 규범과학적 관점만으로는 행정을 온전히 파악하고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학을 매개로 하여 학제적 연구를 시도한다. 한편, 私化에 따라 행정임무 실현의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현실인식과 결과환류를 강조한다.BR 이러한 조종학적 연구 경향은 독일 내에서 유력한 견해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법학의 정체성의 상실과 법치국가 이념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전통적인 법학적 방법론은 주관적 권리구제를 강조하였다. 반면, 조종학적 방법론은 민주를 주목하여 국가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협력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 법치의 객관적 측면을 조명하며, 이를 위해 행정법의 관점을 확장하여 종합과학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비교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