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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의 독자적 핵농축은 재처리와 함께 공개적으로 이를 거론하는 것이 터부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 비핵화 공동선언과 한미원자력협정이다. 한국이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한 지 오래된 지금 여전히 농축된 우라늄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핵농축은 핵무장이 아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국제 규범에서도 허용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선 핵농축 관련한 주요 문서 두 건을 분석하고, 둘째,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된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과 비핵화 공동선언과의 법적 상충성을 살펴보고, 셋째, 핵농축이 갖는 억제력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론 으로, 미국은 중장기 원자력 프로그램에 따라 투명하게 원자력 정책을 펴나가려는 한국의 원자력 선진기술 습득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핵비확산 모범국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한국은 농축 권리 확보에 커다란 장애물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전략 수립과 동시에 이미 효력을 상실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고려하여 이를 대체하는 법안 마련을 포함하여 정책적 단안을 내려야 옳다.